전문 10조로 되어 있다. 1961년 6월 제정되어 1962년 7월과 1982년 12월에 개정을 거쳐 1993년 12월에 마지막으로 개정되었다.
우리 나라에서는 1926년 9월부터 일본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단체나 다중에 의한 폭력행위를 <형법>에서 정한 형벌보다 가중하여 처벌하였다. 그러나 이 법률은 1953년 10월부터 우리 나라의 <헌법>이 시행됨에 따라 적용되지 않게 되었다.
1961년 6월 국가재건최고회의는 상습적인 폭력행위 등을 <형법>에서 정한 형벌보다 엄한 형벌로 처벌할 수 있도록 이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 법률에서는, ① 상습적으로 상해 · 폭행 · 체포 · 감금 · 협박 · 주거침입 · 퇴거불응, 폭력에 의한 권리행사, 공갈 또는 손괴(이하 폭력행위 등이라 함)를 한 자의 형벌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② 야간에 폭력행위 등을 하거나 2인 이상이 폭력행위 등을 한 경우 <형법>에 정한 형의 2분의 1을 가산하되 이때에는 폭행 · 협박행위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게 하였다.
③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 또는 단체나 집단을 과장하여 위력을 보여 폭력행위 등을 하거나 흉기 및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행위 등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되 야간의 경우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상습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폭력행위 등을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한 경우 그 수괴는 사형 · 무기 또는 10년 이상, 간부는 무기 또는 7년 이상, 기타의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했다.
⑤ 사법경찰관리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를 수사하지 아니하거나 범인을 알면서 체포하지 아니한 때 또는 범인의 도주를 용이하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관할 검찰청검사장은 이 법에 정한 범죄의 수사 등을 원활히 하지 못하는 사법경찰관리가 있는 경우 그의 임명권자에게 인사상의 조처를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등 폭력행위 등을 행한 자를 철저히 수사하고 엄하게 처벌하여 폭력행위 등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