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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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행정
제도
1961년 6월 폭력행위 등을 처벌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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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961년 6월 폭력행위 등을 처벌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
개설

전문 10조로 되어 있다. 1961년 6월 제정되어 1962년 7월과 1982년 12월에 개정을 거쳐 1993년 12월에 마지막으로 개정되었다.

내용

우리 나라에서는 1926년 9월부터 일본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단체나 다중에 의한 폭력행위를 <형법>에서 정한 형벌보다 가중하여 처벌하였다. 그러나 이 법률은 1953년 10월부터 우리 나라의 <헌법>이 시행됨에 따라 적용되지 않게 되었다.

1961년 6월 국가재건최고회의는 상습적인 폭력행위 등을 <형법>에서 정한 형벌보다 엄한 형벌로 처벌할 수 있도록 이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 법률에서는, ① 상습적으로 상해 · 폭행 · 체포 · 감금 · 협박 · 주거침입 · 퇴거불응, 폭력에 의한 권리행사, 공갈 또는 손괴(이하 폭력행위 등이라 함)를 한 자의 형벌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② 야간에 폭력행위 등을 하거나 2인 이상이 폭력행위 등을 한 경우 <형법>에 정한 형의 2분의 1을 가산하되 이때에는 폭행 · 협박행위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게 하였다.

③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 또는 단체나 집단을 과장하여 위력을 보여 폭력행위 등을 하거나 흉기 및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행위 등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되 야간의 경우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상습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폭력행위 등을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한 경우 그 수괴는 사형 · 무기 또는 10년 이상, 간부는 무기 또는 7년 이상, 기타의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했다.

⑤ 사법경찰관리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를 수사하지 아니하거나 범인을 알면서 체포하지 아니한 때 또는 범인의 도주를 용이하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관할 검찰청검사장은 이 법에 정한 범죄의 수사 등을 원활히 하지 못하는 사법경찰관리가 있는 경우 그의 임명권자에게 인사상의 조처를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등 폭력행위 등을 행한 자를 철저히 수사하고 엄하게 처벌하여 폭력행위 등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하였다.

참고문헌

『朝鮮法令輯覽』(朝鮮總督府, 1940)
『대한민국법령연혁집』(한국법령편찬회, 1969)
집필자
박윤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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