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

법제 /행정
제도
집단적 또는 상습적 폭력 행위 등을 하거나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 행위 등을 한 사람 등을 처벌하기 위한 법률.
이칭
약칭
폭처법, 폭력행위처벌법
제도/법령·제도
제정 시기
1961년 6월 20일
공포 시기
1961년 6월 20일
시행 시기
1961년 6월 20일
시행처
법무부
주관 부서
법무부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집단적 또는 상습적 폭력 행위 등을 하거나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 행위 등을 한 사람 등을 처벌하기 위한 법률이다. 이 법의 규정이 주로 형법전에 있는 것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범죄유형에 대해 법정형만을 가중하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그 결과 폭력 범죄의 상당수가 「형법」이 아닌 이 법에 의해 처벌되었고 그 적용 대상도 강력범죄보다 오히려 사소한 언쟁, 싸움, 퇴거불응, 음주 만취로 인한 손괴 등 경미하고 우발적인 사건을 처리하는 데 활용되었다.

정의
집단적 또는 상습적 폭력 행위 등을 하거나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 행위 등을 한 사람 등을 처벌하기 위한 법률.
제정 목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 행위 등을 행하여 사회질서를 문란하게하고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는 사람 등을 처벌함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

첫째,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상의 폭행 등의 죄를 범한 때에는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한다. 이 법상의 죄 및 「형법」 각 해당 조항을 위반하여 2회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항 각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 가중처벌을 한다. 제2항 각호에 따르면, ① 폭행, 협박, 주거침입 · 퇴거불응, 재물손괴는 7년 이하 징역, ② 존속폭행, 체포 · 감금, 존속협박, 강요는 1년 이상 12년 이하 징역, ③ 상해, 존속상해, 존속 체포 · 감금, 공갈은 2년 이상 20년 이하 징역이다.

둘째, 이 법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을 한다. ① 특수 폭행, 특수 협박, 특수 주거침입, 특수 손괴는 1년 이상 12년 이하 징역, ② 특수 폭행, 특수 체포 · 감금, 특수 협박, 강요는 2년 이상 20년 이하 징역, ③ 특수 상해, 특수 체포 · 감금, 특수 공갈은 3년 이상 25년 이하 징역이다.

셋째,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자 중 수괴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간부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기타의 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넷째, 사법경찰관리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를 수사하지 아니하거나 범인을 알면서 체포하지 아니한 때 또는 범인의 도주를 용이하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변천사항

우리나라에서는 1926년 9월부터 일본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단체나 다중에 의한 폭력 행위를 「형법」에서 정한 형벌보다 가중하여 처벌하였다. 그러나 이 법은 1953년 10월부터 「대한민국헌법」이 시행됨에 따라 적용되지 않게 되었다. 1961년 6월 20일 국가재건최고회의는 상습적인 폭력 행위 등을 「형법」에서 정한 형벌보다 엄한 형벌로 처벌할 수 있도록 이 법률을 제정하였다.

의의 및 평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 주로 형법전에 있는 것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범죄유형에 대해 법정형만을 가중하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그 결과 폭력 범죄의 상당수가 「형법」이 아닌 이 법에 의해 처벌되었고 그 적용 대상도 강력범죄보다 오히려 사소한 언쟁, 싸움, 퇴거불응, 음주 만취로 인한 손괴 등 경미하고 우발적인 사건을 처리하는 데 활용되었다.

참고문헌

단행본

박상기, 전지연, 한상훈, 『형사특별법(제3판)』(집현재, 2020)

인터넷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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