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집단적 또는 상습적 폭력 행위 등을 하거나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 행위 등을 한 사람 등을 처벌하기 위한 법률이다. 이 법의 규정이 주로 형법전에 있는 것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범죄유형에 대해 법정형만을 가중하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그 결과 폭력 범죄의 상당수가 「형법」이 아닌 이 법에 의해 처벌되었고 그 적용 대상도 강력범죄보다 오히려 사소한 언쟁, 싸움, 퇴거불응, 음주 만취로 인한 손괴 등 경미하고 우발적인 사건을 처리하는 데 활용되었다.
정의
집단적 또는 상습적 폭력 행위 등을 하거나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 행위 등을 한 사람 등을 처벌하기 위한 법률.
제정 목적
내용
둘째, 이 법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을 한다. ① 특수 폭행, 특수 협박, 특수 주거침입, 특수 손괴는 1년 이상 12년 이하 징역, ② 특수 폭행, 특수 체포 · 감금, 특수 협박, 강요는 2년 이상 20년 이하 징역, ③ 특수 상해, 특수 체포 · 감금, 특수 공갈은 3년 이상 25년 이하 징역이다.
셋째,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자 중 수괴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간부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기타의 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넷째, 사법경찰관리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를 수사하지 아니하거나 범인을 알면서 체포하지 아니한 때 또는 범인의 도주를 용이하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변천사항
의의 및 평가
참고문헌
단행본
- 박상기, 전지연, 한상훈, 『형사특별법(제3판)』(집현재, 2020)
인터넷 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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