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소

  • 정치·법제
  • 제도
  • 현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치료감호 처분을 받은 자의 수용·감호와 치료 및 이에 관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법무부 소속 기관.
이칭
  • 이칭치료감호소(治療監護所)
제도/법령·제도
  • 공포 시기2005년 8월 4일
  • 시행 시기2005년 8월 4일
  • 시행처법무부
  • 제정 시기2005년 8월 4일
  • 주관 부서법무부
집필 및 수정
  • 집필 2024년
  • 정신교 (국립목포해양대 교수, 법학)
  • 최종수정 2025년 11월 26일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국립법무병원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치료감호 처분을 받은 자의 수용·감호와 치료 및 이에 관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법무부 소속 기관이다. 즉, 심신장애로 인해 범죄를 저질렀으나 그 행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람에게, 형벌 집행과 동시에 심신장애 치료와 재범 방지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된다. 국립법무병원과 함께 치료감호소라는 명칭도 공식적으로 사용했으나,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공식 명칭이 치료감호소에서 국립법무병원으로 변경되었다.

정의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치료감호 처분을 받은 자의 수용·감호와 치료 및 이에 관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법무부 소속 기관.

제정 목적

심신장애 또는 마약류 · 알코올 그 밖에 약물중독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 · 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등 치료감호 제도를 보완 · 개선할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다.

내용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2022년 7월 5일 시행] 제2조에 따르면 아래의 세 종류에 해당하는 자 중 금고형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자에게 치료감호 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 첫째, 정신적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떨어져 범죄를 일으킨 자, 둘째, 약물[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본드, 부탄가스 등] 중독, 알코올중독자, 셋째,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정신성적 장애자는 국립법무병원에서 치료받게 되어 있다.

국립법무병원은 원장 1명과 자문위원회로 진료심의위원회와 급식관리위원회가 있다. 원장 밑에 의료부, 감호과, 행정지원과, 약물중독재활센터를 두고 있다. 의료부는 일반정신과, 사회정신과, 정신재활치료과, 감정과, 신경과, 일반진료과, 간호과, 약제과를 두고 있다. 감호과는 피치료감호자의 입 · 출소 관리 및 환경 조사, 피치료감호자의 심사 자료 작성 및 동태 보고, 보안 장비 관리 및 방호에 관한 사항, 기타 감호 집행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행정지원과는 병원의 행정 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약물중독재활센터는 교육관리과와 중독진료과를 두고 있다.

변천사항

이 기관은 우리나라의 유일한 치료감호소 개념의 법무부 산하 병원이다. 1987년에 ‘치료감호소’라는 이름으로 개청하였다가, 1997년에 ‘병원’ 명칭을 병행 사용하기로 함에 따라 ‘국립감호정신병원’이라는 이명을 얻었다. 2006년에 국립감호정신병원이라는 병원으로서의 명칭이 ‘국립법무병원’으로 바뀌었다. 병원 명칭을 병행 사용하여 치료감호소 명칭도 공식적으로 사용하였으나,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기관의 공식 명칭이 치료감호소에서 국립법무병원으로 변경되었다.

의의 및 평가

국립법무병원은 정신질환자들의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고, 정신질환자들의 치료 및 사회적응 훈련을 통해 이들을 건전한 시민으로 사회에 복귀시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인터넷 자료

  •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국립법무병원소개](https://www.cppb.go.kr/cppb/586/subview.do)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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