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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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행정
제도
<사회보호법>에 의하여 치료감호 처분을 받은 자의 수용 · 감호와 치료 및 이에 관한 조사 · 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법무부 소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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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사회보호법>에 의하여 치료감호 처분을 받은 자의 수용 · 감호와 치료 및 이에 관한 조사 · 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법무부 소속기관.
내용

1987년 11월 3일 개설하였다. 1993년 11월 정신과 전공의 수련병원으로 지정되었으며, 1997년 11월 국립감호정신병원이라는 기관명칭을 병행사용했고, 1998년 4월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치료감호소에는 소장 1명과 의료부를 두고, 과 단위 기구로 서무과와 감호과 및 의료부에 일반정신과·사회정신과·특수치료과·감정과·신경과·일반진료과·간호과 및 약제과를 두고 있다.

의료부는 일반 정신질환자 및 마약·알콜 등 중독자의 진료 및 조사·연구, 피치료감호자의 간호 미치 계호에 관한 사항, 사회정신의학적 진료 및 조사·연구, 피치료감호자의 물리치료·작업요법치료 등 특수치료활동에 관한 사항, 피치료감호자의 약품의 조제 및 투약에 관한 사항, 감정유치자의 정신감정 및 법정신의학에 관한 조사·연구, 치료감호 종료·가종료자에 대한 외래진료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감호과는 피치료감호자의 입·출소 관리 및 환경조사, 피치료감호자의 심사자료 작성 및 동태보고, 보안장비관리 및 방호에 관한 사항, 기타 감호집행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일반정신과는 일반 정신질환의 진료와 마약·알콜·향정신성 의약품 등 약물중독자의 진료 및 조사·연구, 임상심리검사, 간호조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 피치료감호자의 간호보조 및 계호, 정신과 진료요원의 훈련에 관한 사항, 기타 부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진료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사회정신과는 사회정신의학적 진료 및 조사·연구, 사회와의 연계치료, 치료감호가 종료·가종료된 자와 그 집행이 정지된 자의 사후관리를 담당한다. 특수치료과는 물리치료 및 조사·연구, 작업요법에 의한 치료 및 조사·연구를 담당한다.

감정과는 피감정유치자의 정신감정 및 법정신의학에 관한 조사·연구, 신입 피치료감호자 등의 진료 및 분류를 담당한다. 신경과는 기질성 신경질환의 진료 및 조사·연구, 뇌신경계에 관한 기능검사를 담당한다. 일반진료과는 외과·내과 및 치과에 속하는 진료, 방사선검사·초음파검사·임상병리검사 및 병리해부, 의료용기기·용품 및 의약품의 수급·보관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간호과는 피치료감호자의 간호, 간호사의 근무에 관한 사항, 기타 간호행정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약제과는 약품의 조제 및 투약, 의약품 수불, 기타 약무행정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치료감호소는 정신질환자들의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고, 정신질환자들의 치료 및 사회적응 훈련을 통해 이들을 건전한 시민으로 사회에 복귀시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정부조직변천사』(행정자치부, 1998)
집필자
박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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