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국립법무병원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치료감호 처분을 받은 자의 수용·감호와 치료 및 이에 관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법무부 소속 기관이다. 즉, 심신장애로 인해 범죄를 저질렀으나 그 행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람에게, 형벌 집행과 동시에 심신장애 치료와 재범 방지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된다. 국립법무병원과 함께 치료감호소라는 명칭도 공식적으로 사용했으나,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공식 명칭이 치료감호소에서 국립법무병원으로 변경되었다.
정의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치료감호 처분을 받은 자의 수용·감호와 치료 및 이에 관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법무부 소속 기관.
제정 목적
내용
국립법무병원은 원장 1명과 자문위원회로 진료심의위원회와 급식관리위원회가 있다. 원장 밑에 의료부, 감호과, 행정지원과, 약물중독재활센터를 두고 있다. 의료부는 일반정신과, 사회정신과, 정신재활치료과, 감정과, 신경과, 일반진료과, 간호과, 약제과를 두고 있다. 감호과는 피치료감호자의 입 · 출소 관리 및 환경 조사, 피치료감호자의 심사 자료 작성 및 동태 보고, 보안 장비 관리 및 방호에 관한 사항, 기타 감호 집행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행정지원과는 병원의 행정 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약물중독재활센터는 교육관리과와 중독진료과를 두고 있다.
변천사항
의의 및 평가
참고문헌
인터넷 자료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국립법무병원소개](https://www.cppb.go.kr/cppb/586/subview.do)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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