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는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상호작용의 관계에 있는 ‘사회집단’과는 달리 일시적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말한다. 집회는 규탄, 반대, 지지 등을 위한 시위행동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시위 없는 집회도 있기 때문에 시위와 집회는 구별되어야 한다. 집회는 일정한 장소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공간적 요소가 강조되고 일정한 의례를 갖추는 경우가 많다.
집회의 기원은 인류사회에서 보편적이었던 제천의식을 위한 종교집회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전통사회에서는 종교집회의 연장에서 제례와 장례집회가 주종을 이루었다. 구한말과 근대로의 전환기에는 외세와 왕조에 대한 저항집회로 동학농민전쟁의 기폭제가 된 삼례집회, 보은집회, 금구집회와 만민공동회의 종로집회 등이 주목된다. 일제 강점기에는 삼일운동의 탑골공원 집회와 민족해방운동과정의 수많은 비밀집회를 떠올릴 수 있다. 해방 후에는 민족민주운동의 과정에서 민주화시위와 연계된 대중 집회가 확산되었고, 다양한 선거 국면에서 유세를 위한 군중집회가 있었다. 서울의 경우 종로, 한강변, 광화문, 여의도광장, 서울광장 등이 대규모 정치 및 종교집회의 장소로 활용되었다. 최근에는 촛불집회와 같이 문화제를 동반한 집회들이 하나의 흐름을 이루고 있다.
지배 권력의 입장에서는 어떤 집회든 감시와 통제의 대상이 된다. 특히 한국과 같이 오랜 독재의 경험을 가진 사회에서 집회는 저항행동과 동일시되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적 규정은 민감할 뿐 아니라 자의적 해석의 가능성도 있다. 교육, 종교, 기념행사, 내적 자기성찰 등의 목적을 가진 일상적이고 관례화된 집회는 저항 및 시위형 집회와 구분될 수 있다. 집회는 목적과 이슈에 따라 정치집회, 종교집회 등으로 다양하게 구분되며, 공개성 여부에 따라 공개집회와 비밀집회로 구분되기도 한다. 오늘날 뉴미디어에 기반을 둔 네트워크 사회에서 온라인 소통의 확장은 사람들이 특정한 장소에 직접 모이는 집회의 필요성을 약화시키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대규모 집회를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요인이 되기도 한다.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로 보장받고 있다. 이 법의 명칭으로 보면 집회와 시위는 구분되어 있으나 법 조항에서 집회에 대한 정의는 내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의적 집행의 여지가 있다. 또 현행법에는 야간집회는 허용하나 야간시위는 금지하고 있고, 집회는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2003년에서 2009년까지 집회는 연평균 약 2만 7천회 있었으며, 2010년에 들어 약 5만 4천회로 늘어났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집회는 신고 후 미개최율이 대단히 높다. 2003년에서 2010년에 걸쳐 연 평균 집회 미개최율은 약 96%에 이른다.
집회는 시위와 마찬가지로 현대 민주주의 사회의 가장 중요한 시민적 권리이다. 법률적으로 집회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할 뿐 아니라 그 허용도를 높여 집회의 자율성을 신장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성숙시키는 일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