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경찰법은 국가 경찰과 자치 경찰의 조직과 사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률이다. 「국가 경찰과 자치 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약칭으로, 1991년 제정 당시에는 자치 경찰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지 않다가 지방자치단체에 질서 행정을 유지하는 자치 경찰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입법자의 의지를 반영하여 국가 경찰과 자치 경찰의 조직과 사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다. 자치 경찰을 지방자치단체에 도입하여 주민 근거리에서 그 지역의 생활 안전·교통·경비·수사 등에 관한 영역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질을 제고한다는 목적이 있다.
정의
국가 경찰과 자치 경찰의 조직과 사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률.
제정 목적
내용
「국가 경찰과 자치 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속에서 ‘자치 경찰법’에 관한 사항은 제4조, 4장 전체에 속하는 제18조에서 제27조, 제32조, 제34조와 제35조이다. 제4조에서는 경찰의 사무를 국가 경찰 사무와 자치 경찰 사무로 구분하고 있다. 국가 경찰 사무는 자치 경찰 사무를 제외한 모든 경찰 사무가 여기에 속한다. 자치 경찰 사무는 시 · 도 관할 지역 내의 생활안전 · 교통 · 경비 · 수사 등에 관한 사무가 여기에 속한다. 제18조에서부터 제27조까지 규정하고 있는 시 · 도자치경찰위원회와 관련하여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이 위원회는 자치 경찰제의 핵심 기관이라는 점이다. 문제점은 시 · 도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로 운영되고 독립적인 기관이지만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을 집행할 자치 경찰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둘째, 시 · 도지사에게 소속되어 있다는 점이다. 문제점은 수사 사무의 경우 국가 경찰과 자치 경찰 간 협치가 긴밀히 요구되나 협치에 따른 협업의 원할함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셋째, 시 · 도자치경찰위원회는 시 · 도에서 자치 경찰에 관한 독립된 최고 심의 · 의결 기관이다. 넷째, 시 · 도 경찰청장은 자치 경찰사무에 대해서 시 · 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 · 감독을 받아 관할 구역의 소관 사무를 관장한다. 문제점은 시 · 도 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의 지휘 및 감독을 받는 ‘국가 경찰’이고 시 · 도자치경찰위원회는 시 · 도지사 소속의 ‘자치 경찰 기구’이기 때문에 시 · 도의 치안 및 질서 행정에 대한 정책, 집행 방법 등에 있어 방향성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 제32조에서는 전시 · 사변,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대규모의 테러 또는 소요 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전국적인 치안 유지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경찰청장이 국가 경찰과 자치 경찰 전체에 대해 지휘 및 명령권을 발할 수 있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34조와 제35조에서는 기존 국가 경찰에서 수행하던 경찰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자치 경찰 사무로 이관받아 수행하는 경우, 그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국가가 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제35조 제1항에서는 자치 경찰 사무에 필요한 예산을 시 · 도지사가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변천사항
의의 및 평가
참고문헌
단행본
- 김유환, 『(제8판) 현대행정법』 (박영사, 2023)
- 박균성, 『(제20판) 행정법강의』 (박영사, 2023)
- 홍정선, 『(제22판) 신행정법특강』 (박영사, 2023)
논문
- 강기홍, 「자치경찰법제 선진화 방안: 입법론적 관점에서」 (『지방자치법연구』 제23권 제2호,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23)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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