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롱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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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불이나 촛불이 바람에 꺼지지 않도록 외피를 씌운 옥외용 제등(提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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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등불이나 촛불이 바람에 꺼지지 않도록 외피를 씌운 옥외용 제등(提燈).
내용

초롱에는 지초롱〔紙燭籠〕·사초롱〔紗燭籠〕·조족등(照足燈)·북등〔鼓燈〕이 있다. 크기는 15∼50㎝ 정도이며 재료는 동사(銅絲)·철사(鐵絲)·대오리〔竹絲〕·나무·수수깡으로 만들었고 내부 바닥 중심에는 초꽂이를 부착하였다.

표면은 백지나 유지(油紙) 또는 깁〔紗〕을 발랐으며, 유리가 수입된 뒤로는 유리를 끼우기도 하였다. ① 지초롱 : 나무와 대로 골조를 하여 만든 사각육면체·육각팔면체·팔각십면체의 틀에 백지나 유지를 바른 것으로, 한 면에 문을 내어 개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상부에는 화기(火氣)가 빠지도록 원형·팔각형의 투공을 하였고, 손잡이는 나무나 대로 만들었다.

대나무 자루 중에는 대의 공동을 이용하여 예비 초를 넣게 만든 것도 있다. 지초롱에는 종이로만 만들어 접으면 납작한 지갑처럼 되는 작은 것도 있어 도포 속에 넣고 다닐 수 있었다.

야사(野史)에 명재상 이항복(李恒福)이 임진왜란을 당하여 창황중에 선조를 모시고 의주로 피난할 때 도포 속에 넣어두었던 초롱을 꺼내 길을 인도하였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 때의 초롱이 이러한 접을 수 있는 작은 초롱이 아니었던가 짐작된다.

② 사초롱 : 일반 초롱보다 크기가 휠씬 크며 타원의 농(籠)형태를 보인다. 길이 30∼70㎝, 너비 1㎝ 미만의 납작한 철이나 놋쇠 또는 대오리를 활처럼 휘게 하여 양끝을 맞물렸으며 내부 바닥에는 초꽂이를 고정시켰다.

표면은 자루처럼 만든 청사·홍사·흑사·황사로 씌웠으며 손잡이는 나무나 대로 만들었다. 사초롱은 고려 때에는 궁중의 연회에 사용하였으나 조선 초·중기에는 절약을 이유로 사용하지 않았다.

초가 양산되는 후기부터 궁중의 연회와 국왕의 거동시뿐 아니라 일반인의 혼례에도 사용하였다.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사를 벗기고 살을 모아 접어서 보관하였다. 이 사초롱에는 살을 반으로 접을 수 있도록 한 간편한 것도 있다.

③ 조족등 : 철사나 동사 또는 대오리를 둥글게 휘어 둥근 박처럼 만들어 표면에 유지를 바른 것이다. 하부에는 지름 10∼15㎝ 정도의 원형 개구(開口)를 내어 마치 둥근 항아리를 엎어놓은 형태를 보인다.

내부의 초꽂이는 등이 움직이는 대로 자유자재로 회전하여 수평이 유지되도록 설계되었다. 손잡이는 나무나 대로서 등의 정상에서 수직되게 달아 밑의 개구부가 발 앞을 비추기에 편하도록 하였다. 발을 비춘다 하여 조족등이라는 명칭이 붙었으며, 일명 탐조등(探照燈)이라고도 하며, 포졸들이 순라를 돌 때 들고 다녀 도적등이라고도 불렀다.

조족등은 조선 후기에 중국에서 수입한 동사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우리 나라에서는 동사 외에도 철사나 대오리로 만들었다. 동사등의 원형은 남조의 송나라 효무제(孝武帝) 때 농가에서 사용하였던 갈등롱의 재료가 뒤에 동사로 바뀌어진 것이라 한다.

이 조족등의 표면은 동사나 대오리에 의하여 나타난 돌기로서 독특한 주름문이 형성되었다. 이 주름문 위에는 팔괘문·원내화문(圓內花文)·문자 등을 장식하였다. 정교하게 만든 것 중에는 손잡이 주위에 8개의 작은 환기공을 투공한 것도 있다.

④ 북등 : 1850년경부터 1910년대까지 사용되었던, 나무판에 수수깡을 엮어 만든 값이 싼 제등이다. 사방 5㎝ 정도의 나무판 위에 길이 60㎝ 정도의 댓가지를 구부려 대각선으로 박아 손잡이를 삼고 수수깡으로 둥글게 틀을 하여 종이를 바른 것으로 북과 같이 생겼다 하여 북등이라 하였다. 1900년대 초에는 한지를 심지로 한 지초를 넣어 한 개에 5전씩 팔았다고 한다.

참고문헌

『임원경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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