괘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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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조문각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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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각(殿閣) · 누각(樓閣) 또는 주택의 들보나 추녀 끝에 다는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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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전각(殿閣) · 누각(樓閣) 또는 주택의 들보나 추녀 끝에 다는 등기.
내용

철사(鐵絲)·동사(銅絲)·나무·대나무로 골격을 하고, 깁[紗]·종이·유리·뿔을 씌우며, 내부에는 초나 등잔을 넣어 불을 밝혔다. 재료나 형태 또는 용도에 따라 사방등(四方燈)·육각등(六角燈)·양각등(羊角燈)·요사등(料絲燈)·삿갓등·발등거리로 부른다.

사방등과 육각등은 나무로 만든 사각육면체 또는 육각팔면체로 밑면에 초나 등잔이 놓이도록 각목을 교차시킨 가구(架構)가 설치되어 있다. 아래위를 제외한 옆면에 종이나 유리 또는 고운 깁을 발랐으며 표면에 채색화를 장식하기도 한다.

양각등은 동사나 철사를 타원형으로 엮은 쇠틀에 쇠뿔 또는 양뿔을 녹여 씌운 것으로, 그 기법은 중국으로부터 도입된 것이다. 표면에 채색화를 장식한 것도 있으나 등색(燈色)을 변형시키기 때문에 실내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으며, 소색(素色)은 서재에 걸었다고 한다. 보관상의 어려움으로 현재 남아 있는 유품은 없다.

요사등은 팔각의 쇠틀에 실에 꿴 오색의 초자옥을 술처럼 늘여 단 화려한 등으로 궁중용이다. 처음에는 중국에서 석영(石英)과 마노(瑪瑙)로 만들었던 것을 뒤에 그 재료를 초자로 대체한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중국에서 수입하여 사용하였다.

삿갓등은 철사로 삿갓형의 틀을 만들고 위에 종이를 여러 겹 발라 기름을 먹인 것으로, 내부에는 철사로 연결시켜 중심을 잡도록 된 초꽂이가 달려 있다. 청빈한 선비 또는 서민계층에서 주로 사용하였다.

발등거리는 상가(喪家)의 대문에 달아서 상중임을 표시하는 등으로, 철사나 대나무 또는 싸리로 골격을 하고 기름종이로 씌우며, 표면에는 ‘忌中(기중)’이라는 묵서(墨書)가 있다. 사대부와 서민 모두가 사용하였던 것으로, 관청에서 빌려주었다.

참고문헌

『임원십육지(林園十六志)』
『격치경원(格致鏡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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