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권은 불합리하게 차별받지 않고 상응한 대우를 받을 기본권이다[「대한민국헌법」 제11조 1항]. 오늘날 평등은 실질적 평등이고 이는 모든 차별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 비례적으로 차이가 날 경우 그 합리성, 비례에 상응해 달리하는 것이 오히려 평등 관념에 부합하여 허용됨을 말한다. 예를 들어 교통비를 보조할 때 1인당 교통비가 똑같다고 가정할 때 2인의 A 가족과 4인의 B 가족에게 같이 10만 원씩 보조하면 형식적 평등이고 가족 인원수가 두 배 차이가 남에 따라 A 가족에게 10만 원 보조를, B 가족에게 20만 원 보조를 해주면 실질적 평등이다. 바로 이것이 실질적 평등이고 옳다. 이렇게 차이의 비례에 따라 혜택도 비례적으로 달리하는 것이다.
“사회적 특수 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대한민국헌법」 제11조 2항]. 사회적 신분에서 평등을 위해 과거 귀족 같은 특별대우를 받는 계급이 부정되고 새로 창설할 수도 없다. 특수 계급 형성을 막기 위해 「대한민국헌법」 제11조 3항은 “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다.
헌법재판소는 평등한지 아닌지 가리는 심사에서 사안에 따라 완화[합리성] 심사와 엄격[비례성] 심사를 한다. 제대군인 가산점 위헌결정[공무원 채용 시험 등에 이를 부여한 것은 여성 차별-엄격 심사 결과 위헌]에서 이 구분을 시작하였다. 엄격 심사를 진행할 사유로 판례는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라고 한다.
평등권 침해 주장이 빈번하고 따라서 많다. 몇 가지 판례를 살펴본다. 엄격 심사를 진행한 예로 위 제대군인 가산점 위헌결정, 부부합산과세 위헌결정, 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헌결정, 방송광고 판매 대행 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등을 들 수 있다. 완화 심사를 하였음에도 평등권 침해[합리성 없음]의 위헌이라고 본 결정례 하나만 보면, 난민 인정자를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사안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