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권 ()

법제 /행정
개념
불합리하게 차별받지 않고 상응한 대우를 받을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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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평등권은 불합리하게 차별받지 않고 상응한 대우를 받을 기본권이다. 오늘날 평등은 실질적 평등이고 이는 합리적 이유가 있거나 차이에 상응한 비례적 차별의 대우가 오히려 평등 관념에 부합하여 허용됨을 말한다. 헌법은 차별금지사유로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을 예시하고 있다. 신분상 평등을 위해 특수 계급은 부정된다. 헌법재판소가 하는 평등권 심사는 완화 심사와 엄격 심사로 구분된다.

정의
불합리하게 차별받지 않고 상응한 대우를 받을 기본권.
개념

평등권은 불합리하게 차별받지 않고 상응한 대우를 받을 기본권이다[「대한민국헌법」 제11조 1항]. 오늘날 평등은 실질적 평등이고 이는 모든 차별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 비례적으로 차이가 날 경우 그 합리성, 비례에 상응해 달리하는 것이 오히려 평등 관념에 부합하여 허용됨을 말한다. 예를 들어 교통비를 보조할 때 1인당 교통비가 똑같다고 가정할 때 2인의 A 가족과 4인의 B 가족에게 같이 10만 원씩 보조하면 형식적 평등이고 가족 인원수가 두 배 차이가 남에 따라 A 가족에게 10만 원 보조를, B 가족에게 20만 원 보조를 해주면 실질적 평등이다. 바로 이것이 실질적 평등이고 옳다. 이렇게 차이의 비례에 따라 혜택도 비례적으로 달리하는 것이다.

차별금지사유 · 영역

「대한민국헌법」 제11조 1항 후문은 “누구든지 성별 ·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차별받지 않는다고 차별금지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예시적이고 그 외 연령 등 어떤 사유로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 같은 조문은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이라고 차별금지영역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이 그 외 차별 금지를 명시하기도 한다[「대한민국헌법」 제32조 4항 여성 근로 차별 금지 등].

특수 계급 부인

“사회적 특수 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대한민국헌법」 제11조 2항]. 사회적 신분에서 평등을 위해 과거 귀족 같은 특별대우를 받는 계급이 부정되고 새로 창설할 수도 없다. 특수 계급 형성을 막기 위해 「대한민국헌법」 제11조 3항은 “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다.

제한

평등권 제한이란 차별을 주는 것을 말하는데 합리성, 비례성을 갖춘 차별은 실질적 평등으로서 그것은 오히려 곧 평등의 개념 자체이므로 평등권 제한이 합헌인지를 따지는 것은 평등권이 실질적으로 구현되는가를 따지는 것과 같다. 한편, 헌법 자체가 두는 차별로 대통령 재직 중 형사상 불소추특권[「대한민국헌법」 제84조], 국회의원 불체포특권[「대한민국헌법」 제44조] · 발언 표결 면책특권[「대한민국헌법」 제45조] 등이 있다.

헌법재판 심사 기준 · 정도

헌법재판소는 평등한지 아닌지 가리는 심사에서 사안에 따라 완화[합리성] 심사와 엄격[비례성] 심사를 한다. 제대군인 가산점 위헌결정[공무원 채용 시험 등에 이를 부여한 것은 여성 차별-엄격 심사 결과 위헌]에서 이 구분을 시작하였다. 엄격 심사를 진행할 사유로 판례는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라고 한다.

판례

평등권 침해 주장이 빈번하고 따라서 많다. 몇 가지 판례를 살펴본다. 엄격 심사를 진행한 예로 위 제대군인 가산점 위헌결정, 부부합산과세 위헌결정, 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헌결정, 방송광고 판매 대행 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등을 들 수 있다. 완화 심사를 하였음에도 평등권 침해[합리성 없음]의 위헌이라고 본 결정례 하나만 보면, 난민 인정자를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사안이 있다.

참고문헌

단행본

정재황, 『신헌법입문』(박영사, 2024)
정재황, 『헌법학』(박영사,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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