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양성평등기본법은 1995년에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을 2014년 전부 개정(2015년 시행)하면서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이라는 입법 취지에 맞추어 법제명을 변경한 법률이다. 여성 정책을 둘러싼 사회 환경과 관련 법제도가 크게 변화하고 여성 정책의 패러다임이 ‘여성 발전’에서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으로 전환되고 있던 현실을 반영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헌법상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1995년에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을 2014년 전부 개정(2015년 시행)하면서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이라는 입법 취지에 맞추어 법제명을 변경한 법률.
제정 목적
내용
특히, ‘세계 여성의 날’인 3월 8일을 ‘여성의 날’로 지정하고, 매년 9월 1일부터 7일까지를 양성평등 주간으로 하여 이 중 하루를 ‘양성평등 임금의 날’로 하고 같은 날 성별 임금 통계 등을 발표한다(제38조). 또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인권선언문」이 발표된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매년 9월 1일을 ‘여권통문(女權通文)의 날’로 한다.
변천사항
의의 및 평가
참고문헌
단행본
- 조세형 엮음, 『대한민국 양성성평등기본법: 교양 법령집 시리즈』 (부크크, 2019)
- 해광 편집부, 『양성성평등기본법(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해광, 2023)
인터넷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양성평등기본법」(https://www.law.go.kr)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양성평등기본법 제·개정 이유」(http://likms.assembly.go.kr/bill)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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