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의
인권을 침탈하고 입헌주의를 파괴하는 공권력 행사에 국민이 최종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기본권.
개념
준법 거부 운동은 실정법상 구제 가능성과 무관하게, 비폭력을 원칙으로 한다는 점에서 저항권과 다르다. 저항은 보수적 저항과 비보수적 저항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민주적인 입헌주의 헌법을 가진 상태에서 비민주적 국가권력 행사가 있어 이에 저항하는 경우이고 후자는 아예 헌법 자체가 비민주적이어서 민주적 헌법을 만들기 위한 저항이다.
성격과 입법례
한국의 경우
요건
둘째, 목적 요건은 기본권, 민주주의, 입헌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보수적 저항의 경우에는 헌법 자체는 기본권 보장적, 민주적이므로 그것을 침해하는 공권력 행사를 제거하고 복구하는 데 그쳐야 한다는 보수적 목적이 요구된다. 반면 비보수적 저항의 경우에는 헌법 자체가 비민주적이어서 이를 민주적인 것으로 바꾸어야 목적이 달성되므로 보수적 목적을 요구할 수는 없다.
셋째, 방법상 요건은 기존 실정법상 제도로는 회복 불가능하여 저항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야 행사될 수 있다는 보충성[최후성] 요건, 회복에 필요한 정도에 그쳐야 하지 지나친 폭력, 불법은 안 된다는 비례성 요건이 있다.
효과
판례
둘째, 헌법재판소가 저항권 행사에 대해 본안으로 다룬 판례는 없다. 그런데 노동관계법 개정법 시행을, 국회에서 그 통과 절차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저지하려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금지해달라고 회사가 신청한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법원이 그 쟁의행위가 저항권 행사라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이 제청을 헌법재판소가 재판 전제성이 없다고 각하하였는데 이 각하결정에서 저항권 요건 등에 대해 설시하였다.
즉 “제청 법원이 주장하는 …… 회의 일시를 통지하지 아니한 입법과정의 하자는 저항권 행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저항권은 국가권력에 의하여 헌법의 기본 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행하여지고 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서 다른 합법적인 구제 수단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 국민이 자기의 권리 ·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실력으로 저항하는 권리”라고 설시한바 있다[97헌가4]. 비록 각하하였지만 위 설시에서 헌법재판소도 위에서 본 저항권 행사의 요건들과 비슷하게 대상성[불법의 중대성], 목적, 보충성 등의 요건을 인정함을 볼 수 있다.
국민 저항을 억압한 쿠데타 행위는 후일 처벌될 수 있다. 그 가능성을 볼 수 있었던 대표적인 예가 바로 5·18광주민주화운동 등을 억압한 전직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죄 혐의의 고소에 대해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자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사건이다. 청구인이 도중에 청구를 취하하여 심판 종료가 되긴 하였다. 그런데 심판 종료에 반대하는 소수 의견을 통해, 최종 평의 결과 집권에 성공한 내란의 가벌성을 인정하는 의견이 다수의견이었음이 밝혀진 바 있다[95헌마221]. 아쉽게도 이 다수의견이 심판 종료로 법정 의견이 되지는 못하였으나 앞으로 저항권 억압에 대한 쿠데타 처벌 가능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대법원은 광주민주화운동을 진압한 전직 대통령들에 대해 내란죄 유죄를 인정하였다.
법률
참고문헌
단행본
- 정재황, 『신헌법입문』(박영사, 2024)
- 정재황, 『헌법학』(박영사, 2022)
논문
- 김철수, 「저항권소고」(『서울대학교 법학』 20-2,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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