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의 자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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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생활의 자유로운 영위는 물론 이의 제한 또는 침해에 대한 배제와 사생활의 공개를 강요당하지 아니하는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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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개인생활의 자유로운 영위는 물론 이의 제한 또는 침해에 대한 배제와 사생활의 공개를 강요당하지 아니하는 자유.
내용

<헌법> 제17조에서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사생활의 부당한 공개에 대한 간섭저지권으로 이해되고 있고, 독일에서는 일반적 인격권의 내용으로서 사생활비밀보호를 이해하고 있다. 과거 영국과 미국에서는 <코먼 로 common law>에서 명예훼손이나 불법행위로 다루어졌으나, 그 뒤 미국판례에서부터 공법상의 권리로 인정되었다.

이에 관한 최초의 입법에는 국제연합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에 있고, 스페인 헌법에도 규정을 두고 있다. 사생활의 비밀보호의 법적 성격은 자유권으로 파악되며, 주로 사적 비밀영역과 같은 개인의 사생활의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 사생활의 비밀보호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자연인이다.

따라서 법인 또는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 등의 단체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주체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은, 개인은 누구나 자기의 사적 생활을 자유로이 형성, 영위할 수 있으며, 사생활의 비밀에 대하여 부당히 공개를 강요당하지 않는 권리를 의미한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제한은 개인의 사생활이 사회공공의 질서 속에서 성립하는 이상 거기에는 일정한 제한과 한계가 있다.

따라서 사생활의 자유는 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동시에 다른 기본권과 충돌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제한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공적인 신분을 가진 사람에 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범위내에서 사생활에 대한 보도 및 논평은 언론자유의 우월성에서 허락된다고 하겠다.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의 침해 및 구제에 있어서 국가안보 및 사회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수사관이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사진촬영·전화도청·수색 등을 행할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그러나 언론기관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 경우에는 피해자는 반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민법>의 손해배상으로도 청구가 가능하다.

참고문헌

『헌법학개론』(김철수, 박영사, 1982)
『헌법학』 Ⅰ(구병삭, 법문사, 1983)
『신헌법원론』(구병삭, 법문사, 1984)
『헌법학원론』(권영성, 법문사,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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