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의 자유는 개인이 사적 영역을 이루고 그 영역에서 활동을 간섭 없이 할 수 있는 기본권이다. 「대한민국헌법」 제17조에서 사생활 자유뿐 아니라 사생활 비밀에 대해서도 명시하고 있다. 사생활의 자유에 대해서만 보면, 사생활의 형성·활동 자유권, 사생활의 안온 보장권, 정신적[정서적·감정적] 내면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사생활의 자유와 관련해 중요하게 다룰 기본권이다. 위치 정보도 개인정보이며 원칙적으로 수집 금지지만 긴급 구조 시 등에 예외가 인정된다.
첫째, 사생활에서 ‘비밀’ 부분을 빼고 ‘자유’ 부분만 보면, 사생활의 형성 · 활동 자유권, 사생활의 안온 보장권, 정신적[감정적] 내면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 등을 그 내용으로 들 수 있다. 넓게 사생활 비밀 불가침권도 포함하면 사적 내밀한 내용의 유지 · 불가침권, 내밀한 정신 영역[감정] 존중권 등도 들 수 있다.
둘째, 개인정보자기결정권(個人情報自己決定權)은 사생활의 자유와 관련해 중요하게 다룰 기본권이다. 소극적인 자유권적 성격은 「대한민국헌법」 제17조에서 나오며 적극적 성격도 있는데 그것은 「대한민국헌법」 제10조에서 나온다.
셋째, 사생활의 자유는 보도하려는 언론의 자유와 알고자 하는 국민의 알 권리 등과 서로 충돌할 수도 있으며 그 해소를 위해 제약받을 수 있다. 공적 인물일 경우 제약될 수 있다[판례 이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는 그 한계로서 국정감사 · 조사는 사생활을 침해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조사, 명단 공개 등도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 위치 정보도 개인정보이며 원칙적으로 수집 금지지만 긴급 구조 시 등에 예외가 인정된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 규정, 성폭력 범죄 집행 후 재범 시 전자장치 부착 등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이 있었다. 반면에 공직자의 병역면제 사유인 질병명 공개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간통죄 ·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한 위헌결정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