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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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상의 권리인 공권에 대립되는 말로 개인 상호간에 인정되는 사법상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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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사권은 공법상의 권리인 공권에 대립되는 말로 개인 상호간에 인정되는 사법상의 권리이다. 사법은 개인 상호간의 일상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 민법, 상법, 민사특별법이 해당된다. 사권은 내용에 따라 인격권·신분권·재산권으로 구분된다. 인격권은 생명·신체·자유·명예 등에 대한 권리이다. 신분권은 일정한 신분적 지위에서 발생하는 권리로서 친족권·상속권을 의미한다. 재산권은 경제적 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서 거래의 대상이 된다. 사권은 효력에 따라 지배권·청구권·형성권·항변권으로 구분해 왔으나 근래에 와서 청구권은 지배권에 종속된 권리로 설명하는 것이 지배적이다.

목차
정의
공법상의 권리인 공권에 대립되는 말로 개인 상호간에 인정되는 사법상의 권리.
내용

사법이란 물건을 소유 또는 매매하거나 남녀가 혼인하는 등 국가와 직접적으로 아무 관계 없는 사인 상호간의 일상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민법상법, 그리고 그 밖의 민사특별법이 체에 해당한다. 권리란 ‘특정의 생활이익을 향유하기 위하여 법에 의하여 부여된 힘’이다. 사권은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분류될 수 있지만 사권의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인격권 · 신분권 · 재산권으로 나눌 수 있다.

인격권은 권리 주체의 인격에서 따로 뗄 수 없는 권리로서 생명 · 신체 · 자유 · 명예 등에 대한 권리이다. 이러한 인격권은 다른 사람의 침해를 배제하거나 그 손해의 배상을 주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신분권이란 「가족법」상 일정한 신분적 지위에서 발생하는 권리로서 친족권 · 상속권이 그것이다. 친족권이란 부부, 부모와 자녀,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의 권리, 그리고 친족들 사이의 부양청구권 따위이다. 신분권은 대체로 의무적 성격이 강하여 권리인 동시에 의무라고 여겨지며, 일정한 신분적 지위에 부착된 것이므로 양도할 수 없고 거래의 대상이 될 수도 없다.

재산권은 경제적 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서 거래의 대상이 된다. 재산권은 다시 물권 · 채권 · 무체재산권으로 나누어진다. 물권이란 일정한 물건을 직접적이고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이다. 「민법」이 규정하는 물권의 종류는 소유권 · 점유권 외에 제한물권으로서 물건의 사용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용익물권인 지상권 · 지역권 · 전세권, 물건의 변환가치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물권인 유치권 · 질권 · 저당권이 있고, 관습법상으로 인정되고 있는 담보제도로서 양도담보와 가등기담보가 있다.

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급부를 요구하는 권리로서 채권의 발생원인은 매매 · 임대차 · 고용 등의 계약과 사무관리 · 부당이득 · 불법행위이다. 물권 중에서는 소유권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고, 채권발생원인 중에서는 계약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다.

무체재산권이란 발명 · 저작 · 고안 등과 같은 정신적 · 지능적 창조물에 대하여 독점적 지배를 할 수 있는 권리이다. 특허권 · 실용신안권 · 디자인권 · 상표권 · 저작권 등이 이에 속한다. 무재산권은 그 객체가 물건이 아니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권리의 성질은 물권과 같은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그 밖에 사원권이라는 것이 있다. 사원권은 단체의 구성원이라는 지위를 뜻하며, 이 지위로부터 그 단체에 대하여 여러 가지 권리가 나온다. 주주의 각종 권리는 그 대표적인 예이다.

사권은 그 효력에 따라서 지배권 · 청구권 · 형성권 · 항변권으로 나누는 분류법이 지금까지 많이 행하여져 왔으나 근래에 와서는 청구권은 지배권의 권능 내지 지배권에 종속된 권리라고 설명하는 것이 지배적이다. 지배권은 어떤 재화 또는 사람에 대하여 지배를 미치는 권리로서 다시 그 지배를 미치는 범위 여하에 따라서 절대권과 상대권으로 나누어진다.

절대권은 객체에 대하여 배타적 지배를 하고 모든 다른 사람의 침해를 물리치는 권리이다. 절대권의 가장 대표적이고 완전한 것은 소유권으로, 소유자는 목적물에 대하여 직접 자유로이 지배를 미칠 수 있으며, 모든 다른 사람의 침해는 배제된다. 다른 사람이 물건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 침해를 물리치기 위한 물권적 청구권이 소유자에게 생긴다.

상대권은 특정인이 권리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할 의무를 지는 지배권이다. 권리자는 그 특정인에 대해서만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상대권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채권이며, 채권은 채무자로부터 급부(작위 또는 부작위)를 요구하는 권리이다.

채무자가 어떤 재화에 관하여 일정한 행위를 할 의무를 지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이 재화에 대하여 직접적인 지배를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채무자의 행위를 통하여 간접적인 지배를 할 뿐이다. 채권은 채무자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므로, 오로지 채무자에 의해서만 침해될 수 있는데, 이것이 채무불이행이다. 제3자에 의해서는 침해될 수 없다고 일반적으로 설명되고 있다.

절대권은 그 효력이 모든 사람에게 미치기 때문에 배타성이 있고, 그 권리가 있다는 것을 공시하는 방법을 갖출 것이 요청된다(물권에 있어서의 공시의 원칙). 그래서 물권은 동산에 관하여는 점유, 부동산에 관하여는 등기를 갖출 것이 요청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채권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공시방법이 요구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채권이 공시방법을 갖춤으로써 물권과 마찬가지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가지게 되는 수가 있다(채권의 물권화).

청구권은 다른 사람에게 작위 또는 부작위를 청구하는 권리이다. 청구권은 채권의 핵심적 내용이기는 하지만 채권이 곧 청구권은 아니다. 매수인의 매매목적물 이전청구권, 매도인의 대금지급청구권이라든가 물권적 청구권 따위는 청구권의 예이다.

형성권은 다른 사람의 협력 없이 권리자 자신의 일방적 의사표시 또는 행위에 의하여 법률관계의 발생 · 변경 · 소멸을 일으킬 수 있는 권리로서 가능권이라고도 부른다. 형성권에는 권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생기는 것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비로소 효과가 생기는 것이 있다. 법률행위의 동의권 · 취소권 · 추인권, 계약해제권 및 해지권, 상대권, 매매의 일방예약완결권, 약혼해제권, 재산상속포기권 등은 전자의 예이고, 채권자취소권 · 친생부인권 · 혼인취소권 · 재판상이혼권 · 입양취소권 · 재판상파양권 등은 후자의 예이다.

항변권이란 다른 사람이 주장하는 청구권의 효력을 일시적 또는 항구적으로 저지하는 권리이다. 일시적 항변권으로는 동시이행의 항변권 등이 있고, 항구적 항변권으로는 상속인 한정승인의 항변권이 있다.

물권이나 인격권 등은 절대권이고, 채권은 상대권이다. 또한, 권리를 권리자 자신으로부터 따로 뗄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일신전속권이라 하고, 권리자로부터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는 권리를 비전속권이라고 한다. 예컨대, 인격권은 일신전속권이고 재산권은 비전속권이다.

또한, 다른 권리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하여 존재할 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주된 권리와 종된 권리로 구분된다. 예를 들면, 담보물권은 그것이 담보하는 채권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종된 권리이다.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부종성(附從性)이 있으므로, 주된 권리인 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게 되면, 담보물권 또한 존립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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