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권은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청하는 청구권적 기본권의 약칭이다. 청구권적 기본권에는 청원권, 재판청구권[재판받을 권리], 형사보상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 손실보상청구권,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형사보상청구권 등이 있다. 청구권적 기본권은 실체적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로서의 성격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 절차적 기본권이라 부르기도 한다. 청구권적 기본권은 대국가적인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모든 국가권력을 구속한다.
청구권은 법학 전반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상대방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청하는 권리이지만, 헌법 분야에서는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청하는 청구권적 기본권을 의미한다. 즉, 청구권적 기본권은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국가의 보호를 요청하는 주관적 공권이다. 자유권적 기본권은 자유권, 사회적 기본권은 사회권으로 부른다. 청구권적 기본권은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한 행위를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 권리, 즉 국가에 대한 청구권을 의미한다. 이에 대하여 자유권적 기본권은 ‘국가로부터의 자유’, 즉 개인의 자유로운 생활영역에 대하여 국가적 간섭이나 침해를 금지하는 소극적 · 방어적 성질의 권리이다.
청구권적 기본권에는 청원권, 재판청구권[재판받을 권리], 형사보상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 손실보상청구권,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청원권은 사전적 권리구제를 위한 기본권이고, 나머지는 침해된 권리를 사후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사후적 권리구제를 위한 기본권이다. 청구권적 기본권은 자유권적 기본권과 정치적 기본권, 경제적 기본권, 사회적 기본권 등 실체적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로서의 성격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 절차적 기본권이라 부르기도 한다. 청구권적 기본권은 대국가적(對國家的)인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모든 국가권력을 구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