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청구권의 대상은 국가의 입법·행정·사법 기타 경제적 지급에 대한 것일 수도 있다.
즉, 권리와 이익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염려가 있을 때에 이것을 보장하고, 확보하기 위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기본권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행위요구권이라고도 한다.
청구권적 기본권에는 재판을 받을 권리, 청원권, 형사보상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 손실보상청구권,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위헌법률심사청구권, 헌법소원심판청구권 등이 있다.
이러한 권리를 수익권(受益權)이라 보는 견해도 있다. 그리고 청구권적 기본권의 효력은 대국가적(對國家的)이며, 직접구속력을 가지고, 사인간(私人間)에 있어서도 간접적으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1) 자유권적 기본권과의 관련
청구권적 기본권은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한 행위를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 권리, 즉 국가에 대한 청구권을 의미한다. 이에 대하여 자유권적 기본권은 ‘국가로부터의 자유’, 즉 개인의 자유로운 생활영역에 대하여 국가적 간섭이나 침해를 금지하는 소극적·방어적 성질의 권리이다.
(2) 생존권적 기본권과의 관련
생존권적 기본권은 고도로 발전하는 수정자본주의의 한가지 유형으로서 특징이 있다. 이러한 특징은 아직 프로그램적 성격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성질과는 달리 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헌법규정에서 직접 효력이 발생하는 성격의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3) 참정기본권과의 관련
참정기본권은 국민이 직접·간접으로 국가의 궁극적 의사결정에 참가하고, 공무를 담임하는 권리임에 반하여, 청구권적 기본권은 국가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능동적 권리인 점에서 다르다.
요컨대, 청구권적 기본권은 자유권적 기본권과 생존권적 기본권 및 참정권과 구별되는 이른바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적 기본권이라는 점에 중점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