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일반국민이 원칙적으로 군법회의의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형사피고인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재판확정 전의 무죄추정권을 규정하고 있다.
재판을 받을 권리는 마그나 카르타(Magna Charta, 1215)를 비롯하여 프랑스인권선언(1789)·프랑스헌법(1791)·미국수정헌법(1789)과 기타 여러 국가헌법 및 세계인권규약에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국가에 대하여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사법권의 독립이 보장된 법원에서 신분이 보장된 자격 있는 법관에 의하여 재판받을 것을 청구하는 권리이다. 따라서 이 권리는 청구권적 기본권이요, 국가내적인 권리이며, 주관적 공권이다. 재판청구권의 주체는 내외국인 모두에게 인정된다.
그 효력은 대국가적 청구권인 동시에 사인간(私人間)에도 간접 적용된다. 그리고 헌법과 법률에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법관은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임명된다.
또 법원을 구성하고 있으며, 임기·신분보장이 확보된 법원의 구성·관할 및 사무분배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권한이 있으며, 제척(除斥), 기타의 사유로 재판관여가 금지되지 않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당사자적격(當事者適格)과 소(訴)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 형사재판의 경우는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의 원칙에 의하여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 적용하고, 민사재판·행정재판의 경우에는 그 밖에 명령·규칙 및 불문법을 포함하여 적용한다.
재판을 받을 권리의 유형은 민사재판을 받을 권리, 행정재판을 받을 권리, 형사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와 같은 권리 가운데에는 이유없이 군법회의의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재판확정 전의 무죄추정권이 있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 다만, 재판을 받을 권리 가운데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군법회의의 심판관의 자격이나 <헌법>에 의하여 합헌이다.
행정심판에 의한 재결(裁決)·결정도 <헌법>에 의하여 합헌이다. 또, 통고처분은 그 복종이 임의적이고, 재판절차가 남아 있으므로 합헌이며, 약식명령도 그에 불복할 때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있으므로 합헌이다.
이 밖에 즉결심판도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법률에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이므로 합헌이다. <헌법>과 법률에 의한 일반적인 제한에는 출소기간(出訴期間)과 상고이유 등이 있다(예:민사사건에서 상고이유를 크게 제한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 예외적인 제한으로는 비상계엄하의 단심제 군법회의, 국가긴급권에 의한 헌법상의 제한,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