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이혼하면 부부공동생활체는 해체된다. 따라서 공동재산의 청산이 필요하고, 그 필요에 따라서 마련된 청산 방법이 재산분할이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은 부부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실질적 공유재산이므로, 재산상의 명의자가 누구인지 불문하고 이혼 시 이를 청산하거나 분할하여야 한다. 이는 이혼 시 처(妻)의 가사노동이나 협력을 정당하게 평가함으로써 남녀평등의 이념을 가족법에서 실현하려는 것이다.
협의상 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그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고,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민법」은 구 「민법」과 마찬가지로 이혼의 사유를 제공한 배우자의 위자료 지급 내지 손해배상책임만을 인정하고 있었으나, 외국의 많은 입법례가 인정하고 있는 재산분할청구권은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입법 당시에 여러 차례 문제제기가 있었고, 그 후에도 개정론자들 사이에 많은 논의의 대상이 되어오다가, 1990년의 개정 「민법」에 이르러 재산분할청구권이 신설되었다.
재산분할청구권이라 함은 이혼배우자 사이에 재산관계를 청산·정리하는 것을 말하는데, 근세 이후에 있어 혼인관계를 대등한 부부의 결합관계로 보게 됨에 따라 재산분배제도는 부부공동재산의 청산 또는 이혼 후의 부양이라는 사상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혼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