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과 같은 핵가족적 상황에서 미성년인 자녀의 친권자나 양육자가 아닌 부모가 자녀에 대하여 또는 그 반대로 미성년인 자녀가 부모를 상호 면접·교섭할 필요성이 있다.
2005년 개정 「민법」 제837조의2는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중 일방은 면접교섭권을 가지며,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007년의 「민법」에서는 자의 면접교섭권을 규정하고 있다. 면접교섭권의 성질은 부모와 자녀에게 주어진 자연권인 반면에, 그 구체적인 내용은 양육권으로 실현되고 또한 합리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는 권리이다. 면접교섭이 부모의 협의나 조정 또는 심판으로 인정된 경우 자와의 면접, 서면교환, 전화, 선물교환 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 「민법」 개정으로 부모의 면접교섭권이 신설되었으며, 2005년 개정 「민법」 제837조의 2는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중 일방은 면접교섭권을 가지며,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2007년 12월 21일 「민법」 일부개정으로 자녀의 면접교섭권이 규정되기에 이르렀다.
자녀는 면접교섭권의 객체로서만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주체로서의 권리가 인정됨으로써 자녀의 최대복리가 가족법의 최대이념으로서 평가되는 21세기 가족법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조 제1항은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대이익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우리나라에서도 실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