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 ()

법제·행정
제도
국민 개개인별로 출생, 혼인, 사망 등의 신분변동사항을 전산정보처리 조직에 따라 기록 · 관리하는 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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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국민 개개인별로 출생, 혼인, 사망 등의 신분변동사항을 전산정보처리 조직에 따라 기록 · 관리하는 등록부.
개설

2008년 1월 1일부터 민법상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호적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가족관계 등록제도가 신설되었으며,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정보는 사용목적에 따라 다양한 증명서 형태로 발급된다. 가족관계 등록 등의 사무를 국가사무화 하여 대법원이 관장하도록 하고, 국적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국적업무의 관장기관인 법무부장관이 국적변동자의 등록 기준지인 시·읍·면의 장에게 이를 직접 통보하여 등록부에 국민의 국적변동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내용

호적부를 대신하여 국민 개인별로 등록기준지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편제하고, 사무전산화에 따라 각종 가족관계의 취득·발생 및 변동사항의 관리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도록 한다. 증명하려는 목적에 따라 다양한 증명서(가족관계증명, 기본증명, 혼인관계증명, 입양관계증명, 친양자관계증명)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증명서 교부신청은 원칙적으로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만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발급요건을 강화하였다.

변천과 현황

호주를 기준으로 가(家)단위로 국민의 가족관계를 편제하는 호적제도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헌법 이념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2007년 5월 17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8435호)이 제정됨에 따라 호적부가 폐지되고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부가 마련되었다.

의의와 평가

국민 개개인별로 가족관계사항이 기록·공시됨에 따라 호주제 폐지의 취지 및 양성평등의 원칙을 구현하고 가(家)를 전제로 하는 입적·복적·분가 등의 복잡한 사무처리가 개선되는 등 업무의 효율성도 개선되었다.

참고문헌

『가족관계등록법(家族關係登錄法)』(신영호, 세창출판사, 2009)
『가족법(家族法)』(한복룡, 충남대 출판부,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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