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별산제 ()

법제·행정
제도
부부의 일방(一方)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인정하고, 특유재산은 부부가 각자 관리 수익하는 제도.
이칭
이칭
부부재산계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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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부부의 일방(一方)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인정하고, 특유재산은 부부가 각자 관리 수익하는 제도.
개설

부부 사이의 재산관계를 규율하는 제도를 ‘부부재산제’라고 하는데, 이는 두 가지로 구별된다. 하나는 남녀가 계약으로 자유롭게 정하는 ‘부부재산계약제’이고, 다른 하나는 ‘법정재산제’이다. 우리나라 「민법」은 원칙적으로 부부재산계약으로 부부가 혼인성립 전에 재산관계를 정하도록 하고, 부부재산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경우에 법정재산제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정재산제에는 부부별산제, 부부공유제, 관리공통제 등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법정재산제로 부부별산제를 규정하고 있다.

내용

부부의 혼인 생활은 경제생활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부부간의 재산관계를 명확히 정해 두는 것은 부부간의 평화의 유지는 물론 제3자와의 거래의 안전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부부별산제는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인정하고, 특유재산은 부부가 각자 관리 수익한다. 다만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변천과 현황

우리나라 구 「민법」에서는 부부가 각자 재산을 취득 보유할 수 있지만 재산의 관리는 남편이 하는 ‘관리공통제’를 취하고 있었으나, 개정 「민법」은 부부별산제로 근본적인 개혁을 하였다. 그렇지만 개정 「민법」의 규정은 귀속불분명 재산에 대하여 남편소유로 추정하는 등 불평등한 요소가 있어서 1977년 「민법」 일부개정에 의해서 부부공동소유로 추정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의의와 평가

부부별산제는 가(家)제도를 배제하고 개인주의적 법리를 바탕으로 하겠다는 취지로 처(妻)의 재산적 지위의 독립성을 인정하고 성평등을 실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부부공유제로의 개정운동이 있으나, 부부공유제 역시 처(妻)의 경제적 지위를 불리하게 하는 단점도 있으므로 부부별산제와 부부공유제 양자를 잘 절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가족법』(한복룡, 충남대 출판부, 2009)
『친족상속법 3정판』(박동섭, 박영사, 2009)
『가족법』(한봉희, 푸른세상, 2007)
『친족상속법 제8판』(김주수 · 김상용, 법문사, 2006)
『가족법』(이경희, 법원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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