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청구권 ()

법제·행정
개념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 구금되었던 자가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그가 입은 물리적 · 정신적 손실을 보상해 줄 것을 국가에 대하여 청구하는 권리.
정의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 구금되었던 자가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그가 입은 물리적 · 정신적 손실을 보상해 줄 것을 국가에 대하여 청구하는 권리.
개설

형사보상제도는 권위주의 국가에서는 국가의 은혜적 조치로 이해되었으나 우리나라 「헌법」은 제28조에서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형사보상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내용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무죄,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은 당사자 또는 기소유예 이외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피의자이다. 청구권은 양도나 압류할 수는 없으나 상속의 대상이 된다.

형사보상의 청구는 무죄 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을 한 법원, 또는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된 지방 검찰청의 피해자보상심의회에 한다.

구금에 대한 보상에서는 그 일수에 따라 1일 5천 원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하의 비율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사형집행에 대한 보상금은 집행 전 구금에 대한 보상금 이외에도 법원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천만 원 내에서 가산한 금액을 보상할 수 있고, 본인의 사망에 의하여 생긴 재산상의 손실액이 증명된 경우에는 그 손실액도 보상한다. 벌금과 과료의 집행에 대한 보상에 있어서는 이미 징수한 벌금 또는 과료의 금액에 징수일의 다음 날부터 보상 결정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더하여 보상한다. 몰수 집행에 대해서는 몰수물을 반환하고, 그것이 이미 처분되었을 때에는 보상결정시의 시가로 보상한다. 추징금에 대해서는 그 액수에 징수한 다음 날부터 보상 결정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더하여 보상한다.

의의 및 평가

형사보상청구권은 근대 인권사상의 발달과 보조를 같이 하는 것이다. 즉 형사보상제도는 형사사법이 국가의 전단에서 해당되어 민주사법으로 전환되어 가는 과정에서 프랑스·독일 등 유럽대륙의 국가에서 형성된 것이며, 초기에는 국왕의 은혜로 간주되었던 것이 민주사법의 전개에 따라 국가의 의무로 관념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형사소송법』(손동권, 세창출판사, 2010)
『신형사소송법』(배종대·이상돈·정승환, 홍문사, 2008)
『신형사소송법』(이재상, 박영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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