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 구금되었던 자가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그가 입은 물리적·정신적 손실을 보상해 줄 것을 국가에 대하여 청구하는 권리.
개설
내용
형사보상의 청구는 무죄 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을 한 법원, 또는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된 지방 검찰청의 피해자보상심의회에 한다.
구금에 대한 보상에서는 그 일수에 따라 1일 5천 원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하의 비율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사형집행에 대한 보상금은 집행 전 구금에 대한 보상금 이외에도 법원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천만 원 내에서 가산한 금액을 보상할 수 있고, 본인의 사망에 의하여 생긴 재산상의 손실액이 증명된 경우에는 그 손실액도 보상한다. 벌금과 과료의 집행에 대한 보상에 있어서는 이미 징수한 벌금 또는 과료의 금액에 징수일의 다음 날부터 보상 결정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더하여 보상한다. 몰수 집행에 대해서는 몰수물을 반환하고, 그것이 이미 처분되었을 때에는 보상결정시의 시가로 보상한다. 추징금에 대해서는 그 액수에 징수한 다음 날부터 보상 결정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더하여 보상한다.
의의 및 평가
참고문헌
- 『형사소송법』(손동권, 세창출판사, 2010)
- 『신형사소송법』(배종대·이상돈·정승환, 홍문사, 2008)
- 『신형사소송법』(이재상, 박영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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