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은 물건에 대한 전면적 지배권이다. 역사적으로 물건에 대한 완전한 지배권으로서의 소유권은 처음에는 동산(動産)에 대해서만 인정되었고, 부동산 소유권은 훨씬 뒤에 인정되었다. 토지 자체에 대한 전면적 지배권은 고려 중기 이후에 확립된 것으로 구명되고 있다. 근대적 토지소유권의 성립은 1918년에 완료한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에 의해 일본 민법의 의용(依用)에 의해서 비롯되었다. 한 개의 물건에는 한 개의 소유권이 성립하고, 한 개의 인격에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무수히 많은 단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인적 결합형태가 다르기에 공동 소유형태가 생기게 되었다.
우리 「민법」은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유권의 내용인 권능 중에서 대표적인 것으로 사용 · 수익 · 처분의 권능을 밝힌 것이 되며, 한편으로는 소유권이 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다. 소유권의 개념과 구체적인 내용은 역사적으로 한 시대, 한 국가의 경제적 · 사회적 및 법적 질서에 의하여 규정되는 상대적인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어느 국가의 법제에서나 물건에 대한 완전한 지배권으로서의 소유권은 처음에는 동산(動産)에 대해서만 인정되었고, 부동산(不動産)에 대해서까지 인정된 것은 훨씬 뒤의 일이었다. 동산소유권은 유목시대에 가축에 대한 지배에서 시작되었고, 부동산소유권은 한 곳에 정착하여 농업을 경영하는 농경시대에 싹트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가옥과 택지에만 소유권이 인정되고 농경지에 대한 토지소유권이 근대적 개인 소유권으로 확립되기까지에는 오랜 역사와 다양한 변천을 거쳐야만 했다.
우리 나라에서는 신라시대부터 국가의 토지와 백성은 왕의 것이라는 왕토왕민사상(王土王民思想)이 있었으나, 어디까지나 관념적이고 국가 소유권의 표현이라기보다는 국법의 적용대상이라는 뜻으로 보이며, 현실적 토지 소유는 부인되지 않았다.
한편, 토지 자체에 대한 전면적 지배권은 고려 중기 이후에 확립된 것으로 구명되고 있다. 물론, 당시의 전근대적 토지소유권에는 여러 가지 권리가 중복되어 있고, 지배관계에도 오늘날의 근대적 소유권처럼 완전한 것은 아니었다. 고려 말 조선 초의 과전법(科田法)에 의해 공적 · 사적 수세권(收稅權)과 농민의 경작권이 분리되기도 했으나 처분권과 상속권이 개인에게 일임되어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토지소유권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의 성종 때 이후, 즉 15세기 말경부터 동산이나 토지 · 가옥 · 노비 등을 불문하고 일반적으로 소유물을 표시하는 데 기물(己物), 즉 ‘자기의 물건’, ‘나의 것’이라는 포괄적 · 추상적 개념용어를 사용했으며, 자칭의 경우뿐만 아니라 타칭의 경우에도 그 소유물임을 표시하는 데 사용하였다. 서구 근대 민법의 모체가 되는 게르만법에서 12세기 이후에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뜻하는 ‘아이겐(Eigen)’, 즉 ‘자기’라는 용어가 나타난 것과 비교해 볼 때 흥미 있는 일이다.
조선의 과전법과 그에 이은 직전법(職田法)이라는 조세징수제도가 실패하고서 제자녀균분(諸子女均分)이라는 재산상속제를 통하여 토지의 상속 가능성이 강화되었다.
또 토지매매입안제도도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한 채 토지의 처분 가능성이 강화되면서 불완전하나마 공사토지(公私土地)의 구별의식이 이미 존재했다. 토지소유권은 사권(私權)으로서의 성질을 띠고 가산으로서가 아닌 개인권으로 인정되었다. 또한, 원칙적으로 신분법적 지배관계를 수반하지 않은 재산권으로서 근대적 소유권과 거의 유사한 것이었다.
그러나 조선시대가 근대적 시민사회가 아닌 까닭에 그 비근대성에 대응하여 토지소유권도 비근대성을 띠고 있었다. 근대적 토지소유권의 성립은 1918년에 완료한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에 의해서, 법률상으로는 서구의 민법을 도입한 일본 민법의 의용(依用)에 의해서 비롯되었다.
서구에서도 근대적 사적 소유권은 영주와 농민 사이의 봉건적 예속관계를 깨뜨린 18세기 말기에 시작하여 19세기에 완성된 자유주의운동의 결과로 비로소 확립되었다. 자유주의는 그 기본 원리로서 개인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하여 사유재산권과 계약의 자유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절대적 소유권과 무제한적인 계약 자유가 결합함으로써 탄생한 자본주의는 그 발달과정에서 금융자본 · 독점자본의 단계에 이르러 빈부의 차이 등 폐단을 낳기도 하였다. 이리하여 19세기 말 이래로 자본주의의 폐단을 바로잡기 위하여 소유권 개념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되었다. 사회주의는 자본과 기업에 대한 소유권을 부정하고, 공산주의는 사소유권제도 자체를 부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소유권제도의 부정이나 자유로운 기업활동의 부정은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의 기초인 개인의 자유로운 인격과 창의성의 상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현재 모든 나라에서는 소유권을 비롯한 재산권을 헌법으로 보장하는 한편, 소유권 내지 재산권의 사회성과 공공성의 원칙을 아울러 선언하고 있다.
현대적 소유권 개념은, 특히 토지소유권에서는 사회협동생활을 위하여 많은 제한이 가해진 개념이며, 권능뿐만 아니라 의무를 그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소유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로서 법이 인정하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포괄적인 지배권이다. 이 점에서 물건에 대한 사용 · 수익 또는 처분권능만을 가지는 지상권 · 전세권 · 저당권 등 제한물권과 구별된다.
소유권은 사용 · 수익 · 처분의 권능 외에도 목적물에 대한 타인의 침해를 배제할 권능을 비롯하여 많은 권능을 포함하고 있다. 목적물에 제한물권이 설정되면 소유권은 그만큼 제한을 받지만 제한물권이 소멸되면 소유권은 당연히 본래의 원만한 상태로 되돌아간다. 이것을 소유권의 탄력성이라고 한다. 또한, 소유권은 항구성을 가지므로 존속기간을 정하여 일정한 기간 뒤에 소멸하도록 할 수 없으며 소멸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지도 않는다.
대한민국 『헌법』은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여러 법률에서 소유권에 대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즉, 「민법」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고 선언하고 있으며, 인접 부동산을 원만하게 이용하기 위하여 각 소유권의 내용을 일정한 범위에서 제한하고 서로 협력할 의무를 부과하는 상린관계(相隣關係)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특별법으로는 농업관계법 · 산업관계법 · 도시계획법 · 토지수용법 등에서 공공의 필요에 따라 소유권에 대하여 제한을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공익과 관계자의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衡量)하여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유권을 침해하는 상태가 생긴 때에는 이를 배제하기 위한 물권적 청구권(物權的請求權)이 발생한다. 즉, 소유물 반환청구권 · 소유물 방해제거청구권 · 소유물 방해예방청구권 등이 그것이다.
한 개의 물건에는 한 개의 소유권이 성립하고, 한 개의 인격에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오늘날에는 무수히 많은 단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인적 결합형태가 다름에 따라 그에 대응하는 공동 소유형태가 생기게 되었다. 우리 「민법」은 공유(共有) · 합유(合有) · 총유(總有)의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른 나라의 입법에서는 그 예를 볼 수 없는 우리 「민법」의 특색이다. 이는 현대에서 무수히 많은 종류의 인적 결합체의 소유관계를 적절히 규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총유는 문중(門中)이나 종중(宗中) · 동창회 · 학회 · 정당 · 교회 등과 같이 단체적 단일성이 강하면서도 법인은 아닌 사단의 재산 소유형태이다. 그 특색은 소유권의 내용이 관리 · 처분 등의 권능과 사용 · 수익 등의 권능으로 분해되어, 전자는 일체로서 사원의 총합체에 속하고, 후자는 각 사원에게 귀속되어 양자가 단체적 통제하에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하나의 소유권을 이루는 점에 있다.
합유는 같은 목적 밑에 결합되어 있으나 아직 단일 활동체로서 단체의 체제를 갖추지 못한 여러 사람이 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이다. 그 특색은 지분 처분의 자유와 분할 청구의 자유가 없고, 합유물 또는 합유 지분의 처분과 합유관계의 종료는 원칙적으로 합유자 전원의 합의로써 해야 한다는 점에 있다.
공유는 수인이 각각 지분을 가지고 결합한 소유형태이다. 그 특색은 지분은 양적으로만 일부분이며 질적으로는 완전한 소유권과 같은 것이어서, 각 공유자는 그 지분을 자유로 처분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분할을 청구하여 공유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는 점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