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작물이라 함은 지상공작물 뿐만 아니라 지하공작물도 포함된다. 지상권에는 관습법상의 지상권(예컨대, 분묘기지권)과 법정지상권도 있으나 보통은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된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지상권에 의한 토지의 사용은 극히 드물고 주로 임대차계약에 의하고 있다. 지상권자의 권리가 임차권자의 권리보다 강하므로 지주가 지상권의 설정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토지사용의 대가인 지료(地料)의 지급은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다.
따라서, 지료를 지급하는 것이 보통이겠지만 무상의 지상권도 있을 수 있다. 연혁적으로는 로마법 이래 “지상물은 토지에 속한다.”라는 법언(法諺)이 있어서 지상에 존재하는 건물이나 수목은 토지와 일체를 이루어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하고 있었으나,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원래 가옥을 토지와는 별도로 독립된 부동산으로 소유권의 목적으로 하는 관습이 있기 때문에, 유럽제국의 경우와는 달리 지상권은 지상물의 존치를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로서 관념하고 있다.
지상권의 존속기간에 관하여는 최단존속기간의 제한이 있어, 지상물의 종류에 따라 30·15·5년 이하로는 할 수 없다. 지상권은 물권이므로 양도성·임대성이 있고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지상권이 소멸할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언제나, 또 지상권자는 일정한 조건하에 상대방에 대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투하자본을 회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