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본인은 ㄱ씨를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고 다음 사항을 위임합니다.”라는 문언(文言)과 대리권한(代理權限)의 내용 · 범위(이른바 위임사항)를 기재하고 본인이 서명, 날인하는 방식으로 작성한다.
<민법>상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 즉 수권행위(授權行爲)는 불요식행위(不要式行爲)이나 실제로는 대리인에게 위임장을 주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그러나 보통의 위임장은 위임계약 또는 수권행위의 증서(證書)가 아니며, 그것은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증거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어 있다.
위임장에는 대리인의 성명이나 위임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백지(白紙)로 해두는 것이 있다. 이것을 백지위임장이라고 한다.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행사, 주식의 명의개서(名義改書) 등을 위한 위임장에는 이러한 종류의 것이 많다.
백지위임장도 나중에 백지 부분을 보완하면 위임장으로서 유효하게 되지만, 백지보완권(白紙補完權)의 남용, 즉 대리인의 권한남용문제가 일어나기 쉽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거래의 상대방은 <민법>의 표현대리(表見代理)에 의하여 보호될 것이다.
그리고 국제법상 ‘영사(領事)위임장(lettre de provision)’이 있는데, 이는 영사기관장의 자격, 성명, 계급, 관할구역, 영사기관의 소재지를 일반적으로 표시하는 문서로서 파견국에 의하여 작성되며 접수국 정부에도 전달하여야 한다(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11조 참조).
영사의 파견 · 접수는 보통 통상항해조약(通商航海條約)이나 영사조약(領事條約)으로 두 나라 사이에 정하여지나, 구체적 인물의 파견에는 이 위임장이 사용된다.
상급의 영사인 경우에는 원수의 이름으로, 하급의 영사인 경우에는 외무장관의 이름으로 작성되고, 영사가 접수국에 도착하였을 때 파견국의 외교사절을 통하여 제출한다. 접수국은 이에 대하여 인가장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