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권을 설정할 수 있는 것에는 동산과 양도할 수 있는 권리, 즉 채권·주식·특허권 등이 있다. 전자에 대하여 설정된 질권을 동산질권, 후자에 대하여 성립된 질권을 권리질권이라 한다. 부동산에는 저당권만을 설정할 수 있다.
질권은 당사자간의 설정계약과 질물의 인도 또는 채권증서를 교부 함으로써 성립된다. 질권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하는 데 반하여 저당권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계속하여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는 데에 차이가 있다. 질권은 주로 서민이 일용품 등을 담보로 하여 소액의 돈을 차용하는 데 이용된다.
소액의 서민 금융을 영업으로 하는 것이 전당포인데, 전당포에 대해서는 「전당포영업법」이 적용된다. 최근에는 채권증서나 주권(株券)을 담보로 금융을 받는 권리질(權利質)이 많이 이용된다.
질권은 어느 것이나 우선변제를 받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경매를 하여야 하며 기한안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질물(質物)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질물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우선적으로 변제에 충당하는 유질계약(流質契約)은 금지된다.
다만 변제기 후 또는 상행위로 생긴 채무를 담보하는 질권 및 전당포 영업에서는 유질이 허용된다. 또한, 물상대위성(物上代位性)이 있다는 점은 다른 담보물권과 같으며, 또 질권자는 그 질물을 가지고 자기 채무의 담보로 전질할 수 있다.
질권의 담보범위는 원금·이자·위약금, 질권실행의 비용, 질물보존의 비용 및 채무불이행 또는 질물의 흠으로 인한 손해배상권에까지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