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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은행 발행 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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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사원인 주주가 출자자(出資者)로서 회사에 대하여 갖는 지분(持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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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주식회사의 사원인 주주가 출자자(出資者)로서 회사에 대하여 갖는 지분(持分).
내용

주식이라고 할 때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 첫째, 주식은 자본의 구성부분이다. 즉, 주식회사의 자본은 비율적 단위로 세분화되는데 이것을 주식이라 한다.

<상법>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하여야 하고, 주식은 금액으로 표시되며, 1주의 금액은 5천 원 이상 균일하여야 한다.

둘째, 주식의 성질에 관한 통설인 사원권설(社員權說)에 따르면 주식은 회사에 대한 권리·의무의 기초인 사원의 지위 또는 자격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원권을 나타내는 유가증권은 주권(株券)이며 주식과 구별하여야 한다.

주식은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구별할 수 있다. 먼저 주주의 성명이 주주명부와 주권에 공시되는 기명주식(記名株式)과 그렇지 않은 무기명주식(無記名株式)이 있다.

기명주식은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로 인정되어 권리의 행사를 위하여 주권을 제시할 필요가 없으나 무기명주식의 경우에는 주권을 점유하는 자가 주주의 자격을 인정받게 된다.

그리고 주금액이 균일하게 일정한 금액 이상으로 결정된 주식으로서 정관과 주권에 주식의 권면액이 표시되는 액면주식(額面株式)과 정관과 주권에 1주의 권면액이 기재되지 않고 주권에는 주식의 수만을 기재하는 무액면주식(無額面株式)이 있다.

우리 <상법>은 무액면주식의 발행을 인정하지 않아 왔다. 그러나 2011년 3월 기업의 재무관리 편익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무액면주식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상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개정된 상법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1주 미만의 주식은 단주(端株)라 하는데 증권거래에서는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 단위인 10주 미만의 주식을 단주라고 하기도 한다.

주식의 종류라고 할 때는 주주권의 재산적 내용에서 서로 다른 취급을 받는 수종의 주식인 우선주(優先株)·보통주(普通株)·후배주(後配株)·혼합주(混合株)와 수종의 주식에 속하는 주식으로서 특별한 성질이 있는 상환주식(償還株式)·전환주식(轉換株式)·의결권(議決權) 없는 주식 등이 있다.

주식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이익·이자의 배당, 잔여재산분배의 전부 또는 그 일부에 대하여 그 표준이 되는 주식이 보통주이며 보통주보다 유리한 취급을 받는 주식을 우선주라 하고 반대로 불리한 취급을 받는 주식을 후배주라 한다.

우선주는 회사의 재정적인 곤경을 타개하기 위해 자본을 증가할 때 발행하는 실익이 있고, 후배주는 회사사업이 상승할 때 이러한 주식이라도 달게 인수할 사람이 많을 것을 예상하여 주식의 응모를 쉽게 하기 위하여 인정된 것이다.

혼합주는 어떤 점에서는 우선적이면서 다른 점에서는 열후적인 주식이다. 상환주식은 발행시부터 일정기간 후에 회사이익으로 액면가 또는 그 이상을 주주에게 상환하고 소각(消却)하도록 예정되어 있는 주식으로서 배당우선주에 한하여 발행할 수 있다.

전환주식은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인수한 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주에게 부여된 주식이다. 회사의 영업성적이나 경제사정의 변화 때문에 어느 종류의 주식의 발행을 쉽게 할 수 있다.

의결권 없는 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이 있는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부여하지 않는 주식으로서 기업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경향에 따라 경영에 그다지 관심이 없는 출자자로부터 회사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으로 인정된다.

주식회사에는 퇴사제도가 없으므로 주식의 자유양도성을 인정함으로써 출자자에게 투자자본을 회수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는데 이것을 주식양도자유(株式讓渡自由)의 원칙이라고 한다.

주식양도는 그 자유가 인정되나, 정관에 따라 그 양도가 제한되는 경우와 <상법>에 따라 그 양도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상법>은 기업매수(M&A)로부터 기업의 지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식의 양도는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상법>은 회사설립 전이나 주권발행 전의 주식의 양도를 금지함으로써 권리관계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그리고 회사는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

<상법>은 주식의 상호소유(相互所有)도 금지하고 있는데 주식의 상호소유란 예컨대 2개의 회사가 서로 상대방회사의 주식을 교환적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2개의 회사가 실질적인 출자를 하지 않고 서로 상대방의 주주가 되어 자본의 공동화가 생기게 되고, 한 회사의 경영자가 타회사의 주주총회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일반주주의 이익을 해할 수 있으며, 주가의 조작 등에 의한 투기행위가 자행될 위험성이 있는 등 폐단을 막기 위한 것이다.

주식의 양도는 주권의 교부에 따른다. 즉, 주식의 양도는 양도를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와 주권의 교부에 따라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기명주식의 양수인이 회사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려면 자기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株主名簿)에 기재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를 명의개서(名義改書)라 한다.

참고문헌

『상법』 상(손주찬, 박영사, 1996)
『회사법강의』(이태로·이철송, 박영사, 1996)
『신회사법론』(최기원, 박영사, 1996)
『상법원론』 상(정희철·정찬형, 박영사,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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