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할 수 있는 용익물권.
내용
지역권은 지역권자가 타인의 토지에서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고 타인의 토지이용자가 인용(認容)하여야 할 적극적 지역권(통행·수로개설 등)과 타인의 토지이용자가 일정한 이용을 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소극적 지역권(통풍·일조·관망 등)이 있다.
또한 자기 토지의 이익을 도모하는 내용에 따라 구별할 수 있으며, 지역권은 요역지와 승역지간의 이용조절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상린관계(相隣關係)와 비슷하지만, 설정행위로서 발생하고 소유권의 내용과 다른 권리로서 요역지의 소유권과 분리처분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승역지 소유자를 배척하지 않고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특질이 있다.
원래 로마법에서 타물권상 역권(役權)은 인역권(人役權)과 지역권이 있었는데, 근대 민법전은 대체로 이 두 가지의 역권을 계승하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 「민법」은 지역권만을 제도화하고 인역권은 계수하지 못했다. 이러한 것은 「민법」 제정 당시 토지이용관계가 그다지 복잡하지 않고 지상권·전세권·임차권 등으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대 물권생활관계의 다양화에 따라 용수권(用水權)·통풍권·일조권·관망권 등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인역권을 받아들일 필요성도 있고, 타인의 기업시설 이용이나 새마을주민단체의 농지·임야·농공기업시설에 대한 이용권의 확보를 위한 인역권의 개발이 필요한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물권법』(정윤직, 박영사, 1985)
- 『물권법론』(김용한, 박영사, 1985)
- 『물권법강의』(김증한, 박영사, 1984)
- 『학설판례주석민법』상(김증한, 한국사법행정학회, 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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