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토지를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타인의 토지에 수로를 만들어 물을 끌어가거나, 또는 타인의 토지에 통풍·일조·관망 등을 방해하는 건축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권리이며, 이러한 타인의 토지에 붙은 의무로 인하여 자기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일 수 있게 된다.
지역권은 지역권자가 타인의 토지에서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고 타인의 토지이용자가 인용(認容)하여야 할 적극적 지역권(통행·수로개설 등)과 타인의 토지이용자가 일정한 이용을 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소극적 지역권(통풍·일조·관망 등)이 있다.
또한 자기 토지의 이익을 도모하는 내용에 따라 구별할 수 있으며, 지역권은 요역지와 승역지간의 이용조절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상린관계(相隣關係)와 비슷하지만, 설정행위로서 발생하고 소유권의 내용과 다른 권리로서 요역지의 소유권과 분리처분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승역지 소유자를 배척하지 않고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특질이 있다.
원래 로마법에서 타물권상 역권(役權)은 인역권(人役權)과 지역권이 있었는데, 근대 민법전은 대체로 이 두 가지의 역권을 계승하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 「민법」은 지역권만을 제도화하고 인역권은 계수하지 못했다. 이러한 것은 「민법」 제정 당시 토지이용관계가 그다지 복잡하지 않고 지상권·전세권·임차권 등으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대 물권생활관계의 다양화에 따라 용수권(用水權)·통풍권·일조권·관망권 등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인역권을 받아들일 필요성도 있고, 타인의 기업시설 이용이나 새마을주민단체의 농지·임야·농공기업시설에 대한 이용권의 확보를 위한 인역권의 개발이 필요한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