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은 ‘물품(물품의 부분 및 글자체 포함)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 「디자인보호법」상의 디자인은 특허나 실용신안과 같은 기술적인 것도 아니고 예술저작물도 아닌 상품에 관한 심미적 창작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른바 산업디자인(Industrial Design)과 같은 개념이다. 디자인의 창작자에게 일정기간동안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창작의욕을 자극하고 상품거래질서를 세워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목적을 갖는다.
디자인은 공산품(工産品)의 장식적인 미에 관한 것이나 기능적인 것(발명, 실용신안의 영역), 개성미적인 것(미술저작물의 영역)이 내포한다. 디자인은 물품을 전제로 하며, 형상을 지닌 것으로 시각을 통하여, 즉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으며,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디자인 제도의 목적은 산업발전에 기여하는데 있는 것이므로 미(美)의 유지 또는 보호에 있는 것이 아니다.
「디자인보호법」은 다른 산업재산권제도와 마찬가지로 선원주의(先願主義)·심사주의(審査主義)·등록주의(登錄主義)를 채용하고 있다. 디자인으로 등록받기 위해서는 공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및 창작성을 가져야 한다. 창작성의 경우는 새롭게 형성된 관념이나 기존 관념의 결합에 의하여 전혀 새로운 것으로 구성된 관념으로 모방이어서는 안 되고 독창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국기·국장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 공공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디자인, 타인의 업무에 관계되는 물품의 혼동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 디자인,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조형적 임의성이 없는 물품의 형태) 등 네 가지 경우는 디자인을 공익적 이유에서 등록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디자인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디자인보호법」 제90조).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디자인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20년으로 한다(「디자인 보호법」 제91조). 디자인권자는 업(業)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디자인보호법」 제92조).
디자인권은 단순히 모방금지권(模倣禁止權)에 그치는 저작권(著作權)과 다르고, 특허권(特許權)과 같이 차단효(遮斷效)가 있는 독점권(獨占權)이다. 디자인권자는 민사적 구제로서 금지청구권과 같은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며, 법은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한다.
우리 디자인제도는 1908년 8월 13일에 공포된 내각고시 제4호에 의한 「한국의장령(韓國意匠令)」이 시초이다. 다만 「미군정법령(美軍政法令)」 제91호에서는 ‘미장특허(美匠特許)’로 규정되어 있었다.
1961년 12월 31일 법률 제951호로 「의장법(意匠法)」이 제정되었고, 그 뒤 1973년 2월에 개정되으며, 1990년 1월에 「의장법」이 전문 개정되었다. 그 뒤에도 여러 차례 개정되다 2004년 국민의 법령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디자인의 창작이 장려될 수 있도록 종전의 ‘의장(意匠)’이라는 용어를 국민에게 친숙한 ‘디자인’으로 변경하여 「디자인보호법(디자인保護法)」으로 개정되었다.
디자인보호의 중요성이 점차 커짐에 따라 디자인도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 등과 같이 보호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