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보건의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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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 /행정
제도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기초로 하는 혼인과 가족생활, 모성보호에 관한 권리.
이칭
이칭
혼인보건의 권리
제도/법령·제도
제정 시기
1948년 7월 17일
공포 시기
1948년 7월 17일
시행 시기
1948년 7월 17일
주관 부서
법무부, 보건복지부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권리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기초로 하는 혼인과 가족생활, 모성보호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특히 혼인 제도에 관한 조문은 1948년 제헌헌법 당시부터 있었으나, 그것이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기초해야 함을 선언한 것은 1980년에 이르러서였다. 현행 헌법에 따르면 호주제와 같은 남계 혈통 중심의 봉건적 가족제도는 허용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호적 제도는 가족관계등록 제도로 전환되었다. 위 권리는 원하는 상대방과 혼인할 자유 및 자유롭게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보장하며, 부성주의의 강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목차
정의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기초로 하는 혼인과 가족생활, 모성보호에 관한 권리.
제정 목적

「대한민국헌법」 제36조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 국가가 모성보호를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는 점 및 모든 국민에게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선언한다. 이를 통틀어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권리’라고 한다.

1948년 제헌헌법은 “혼인은 남녀동권을 기본으로 하며, 혼인의 순결과 가족의 건강은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하였으나, 1963년 남녀동권에 관한 부분이 삭제되었다가 1980년 헌법에 이르러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해야 함을 명시하였다. 또한 1980년 헌법은 국민의 보건에 관한 권리를 가족생활과 분리하였으며, 1988년에는 모성보호에 관한 조문이 신설되어 현행 헌법과 같은 구조가 되었다.

내용

헌법은 혼인과 가족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하지만 보장의 대상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제도에 한정되므로, 가부장적, 봉건적 가족제도는 허용될 수 없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2005년 남계 혈통 중심의 호주제는 위헌이라고 선언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8년 호주제와 호적 제도가 폐지되고, 개인별 편제 방식에 기초한 가족관계등록 제도로 전환되었다. 헌법은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권리를 개인의 기본권으로서도 보장한다. 따라서 모든 국민은 원하는 상대방과 혼인할 자유 및 자신이 원하는 대로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누린다.

다만, 「민법」근친혼 금지, 중혼 금지, 친생 추정 조항 등을 통해 그 권리를 일부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일률적인 부성주의의 강제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침해한다고 보았고, 2008년 개정 「민법」은 예외적으로 모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친양자 입양 제도를 두어 기존의 친자관계를 단절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지며, 이를 위해 「모자보건법」이 제정되었다. 위 법은 임부, 산부, 난임환자 등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각종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모자보건법」이 임신기간 전체를 통틀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전면적,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참고문헌

판결문

「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7헌바127 결정」(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2005. 12. 22. 선고 2003헌가5 등 결정」(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2005. 2. 3. 선고 2001헌가9 등 결정」(헌법재판소)

인터넷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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