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36조 제1항에서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제2항에서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항에서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하였다. 이에 대한 배경은 과거 봉건사회 하의 남녀불평등과 전제자가 국민의 보건을 돌보지 않은 데서 바이마르헌법(1919) 외 여러 국가의 헌법에 규정하게 되었다.
규정한 성격은 주체가 국민에 한하고 외국인이나 법인(法人)은 제외된다. 이 36조는 혼인제도와 가족제도의 제도적 보장일 뿐 아니라 국민의 혼인의 자유를 규정한 생존권이기도 하다. 이 규정은 인간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기초를 둔 혼인과 가족생활의 구체적인 보장이라 할 수 있다.
국가는 개인의 혼인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되고 결혼퇴직제도 안 된다. 혼인의 순결보장은 일부일처제의 보장을 의미하며, 축첩제도나 중혼제도(重婚制度)를 부인한다. 다만, 미성년자의 혼인에 부모의 동의를 필요로 한 것, 근친혼(近親婚)을 제한한 것, 여자에 대한 재혼금지기간 6개월을 정한 것은 합리적인 것으로 위헌이 아니다.
또, 양성의 평등은 남녀결합을 기초로 실질적인 평등을 의미하며, 상호협력의 의무를 인정한 것이다. 국가가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한다는 것은 이번 <헌법>에서 처음으로 규정한 것으로 모자보건의 차원에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모든 국민이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의미는 결국 의료확충, 근무조건·공해·식품·혼인·이혼 등을 모두 입법자에게 의무화시킨 것이라 하겠다. 이것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이에 따른 사회보장 입법이 국가에 의무지워졌다는 의미와도 같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국민은 건강권(健康權)을 가지고 국가에 적극적인 보건행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에 관한 현행법으로는 <갱생보호법>·<의료법>·<의료보호법>·<전염병예방법> 등이 있으나 무료진찰·주택개선도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공해방지 등 환경을 개선하여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국가는 노력하여야 한다. 그 효력은 국가에 대해서만 구속력이 있고 사인(私人) 사이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