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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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母性) 및 영유아(嬰幼兒)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
내용 요약

모자보건법은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은 1973년에 제정된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는 2015년에 개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제정 당시 가족계획사업 촉진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이후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좀 더 비중을 둔 내용으로 변화하였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낙태 허용 범위가 극히 좁기에 낙태 허용 사유를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의
모성(母性) 및 영유아(嬰幼兒)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
개설

모성과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은 국민보건을 향상시키는데 핵심적인 사항이다. 우리나라는 모자보건법(母子保健法)의 제정을 통하여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해왔다. 그러나 모자보건법은 1973년 2월 8일 제정 당시, 국가적 사업으로 실시되고 있었던 가족계획사업을 촉진할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모자보건 관련 내용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에 1986년 5월 법이 개정되면서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좀더 비중을 둔 내용으로 변화하기에 이르렀다.

최근에는 출산 장려라는 변화된 환경에 따라 불임수술명령 제도, 수태조절 등의 규정이 삭제되었고, 임신 및 출산 신고제도, 임산부의 산전 · 후 건강관리, 미숙아 등의 치료 지원, 난임 극복 지원, 산후 조리업 관리 등 새로운 내용들이 첨가되었다.

내용

1973년 2월 8일에 제정된 모자보건법은 1986년 5월에 전문 개정되었다. 그 뒤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쳤으며 현행법은 2015년 12월에 개정된 법이다. 본문 29조와 부칙으로 된 이 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용어의 정의에서, 분만 뒤 6개월 미만의 여자도 임신 중에 있는 여자에 포함시켜 임산부로 보도록 하고, 모성은 임산부와 가임기 여성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영유아는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지칭한다. 모자보건사업에 대해서는 모성과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모성의 생식건강 관리와 임신 · 출산 · 양육 지원을 통하여 이들이 신체적 · 정신적 · 사회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사업을 포괄하도록 규정하였다.

둘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 · 증진시키기 위한 조사 · 연구 및 그밖에 필요한 조치와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할 책임을 지웠다. 나아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자보건기구의 설치, 고위험 임산부와 미숙아의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 모유 수유 시설의 설치, 임산부에 대한 산전 · 산후 우울증 검사 및 관련 지원, 난임 등 생식 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셋째, 임신 · 분만 · 수유 및 생식과 관련하여 모성이 자신의 건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그 건강관리에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였고, 영유아의 친권자 · 후견인이나 그밖에 영유아를 보호하고 있는 자는 육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 · 증진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임산부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 임신 또는 분만 사실을 신고하고, 의료기관의 장이나 보건소장은 임산부의 사산이나 사망,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 출생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신고 · 보고의 규정을 두었다.

넷째, 인공 임신중절수술을 행한 자에 대하여는 형법의 관계규정에 의한 낙태죄가 성립되나, 다음과 같은 경우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얻은 때는 예외로 벌하지 않도록 하였다. 즉, ①본인 또는 배우자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②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③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한 경우, ④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한 경우, ⑤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다.

다섯째, 난임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 극복을 위한 업무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난임전문상담센터를 설치 · 운영할 수 있고, 보조생식술 등 난임 시술 현황 및 그에 따른 정보 등의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의의와 평가

현재 모자보건법상의 규정은 낙태 허용 범위가 극히 좁아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비판이 있으며, 태아의 다발성 기형과 그 외 심각한 기형이 태아의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미성년자의 원치 않는 임신 등을 포함하여 어느 정도 낙태 허용 사유를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참고문헌

「낙태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최현정,『이화젠더법학』 8-3(통권 18호),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 2016)
「출산정책과 낙태규제법의 이념과 현실」(이인영, 『페미니즘연구』 10-1, 한국여성연구소, 2010)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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