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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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죽고 배우자 없이 홀로 사는 여자. 미망인 · 홀어미 · 과수.
이칭
이칭
미망인(未亡人), 홀어미, 과수(寡守)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과부는 남편이 죽고 배우자 없이 홀로 사는 여자이다. 미망인, 홀어미, 과수라고도 한다. 남편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하기 쉬운 존재로 여겨졌다. 과부는 예부터 환과고독(鰥寡孤獨)의 하나로 국가의 구제대상이 되어 왔다. 조선 전기까지 과부의 재혼이 빈번하게 나타났다. 조선 후기로 갈수록 과부에 대한 정절의 강요는 극단적인 양상으로 나타났다. 1894년 갑오개혁으로 과부의 재가는 법적으로 허용되었다. 1930년대까지도 재혼을 막는 시부모에게 소송을 제기하거나 자살과 방화를 감행하는 과부들의 저항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목차
정의
남편이 죽고 배우자 없이 홀로 사는 여자. 미망인 · 홀어미 · 과수.
개설

과부는 미망인(未亡人), 홀어미, 과수(寡守)라고도 한다. 남편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하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예부터 환과고독(鰥寡孤獨)의 하나로 국가의 구제대상이 되어왔다. 예컨대 『삼국사기』 고국천왕 16년 10월조에 의하면 왕이 나라안팎의 관리들에게 명하여 홀아비[鰥] · 과부[寡] · 고아[孤] · 의지할 데 없는 사람[獨]과 늙고 병든 사람[老病] · 가난한 사람[貧乏]으로 스스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를 널리 물어 구휼케 하였다는 기록이 보여 과부가 구제 대상이었음을 보여준다.

내용

‘일부종사(一夫從事)’라는 유교적 관념이 희박하였던 조선 전기까지도 과부의 재혼은 빈번하게 나타났다. 부여에서는 형이 죽으면 형수를 아내로 삼는 형사취수혼(兄死取嫂婚)의 풍습도 존재하였는데, 이는 유목사회의 풍속으로 고구려 말에 이르러 점차 사라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신라시대 요석궁(瑤石宮)의 공주는 과부였는데, 원효(元曉)를 궁궐로 맞아들여 인연을 맺어 아들 설총(薛聰)을 낳은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고려시대까지도 부인의 정절은 남편의 생전에 한정된 것으로 간주되었고, 과부의 재혼에 대한 제재는 나타나지 않았다. 고려 성종문덕왕후(文德王后) 유씨(柳氏) 광종의 딸로서 처음에 종실인 홍덕원군(弘德院君)에게 시집갔다가 다시 성종과 재혼하였다. 재혼녀를 왕비로까지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은 재혼이 널리 행해졌음을 의미한다. 또 재혼하면서 전남편의 아들을 데려가는 일도 흔히 있었다.

그러나 고려 후기에 원을 통해 성리학이 수용되고 조선왕조가 통치이념으로 이를 활용하면서 한 남편만을 섬겨야 한다는 ‘일부종사’의 관념이 강화되고, 과부의 재혼에 대한 규제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1485년(성종 16)에 제정된 「재가녀자손금고법(再嫁女子孫禁錮法)」은 재가녀의 자손이 과거에 응시하지 못하게 하여 관료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원천봉쇄한 법으로서 사실상 과부의 재가를 금지한 법으로 기능하였다. 이외에 조선 왕조는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 등의 열녀전을 보급하며, 열녀에 대한 정표(旌表), 복호(復戶), 면천(免賤)이라는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과부들에게 정절을 강요하였다. 조선후기로 갈수록 과부에 대한 정절의 강요는 극단적인 양상으로 나타나 자신의 목숨까지도 저버리는 수많은 열녀를 양산하였고, 많은 과부들이 열녀가 되도록 강요당하였다.

한편, 조선 전기까지도 과부는 호적에 호주(戶主)로 기재되는 등 집안의 연장자로서 자신의 권위를 인정받고 있었으나, 성리학적 종법질서가 강화되어 간 18세기 이후에는 홀로 된 어머니 대신 아들이 호주로 기재되는 등 가부장제가 강화되었다. 그러나 수절을 요구하는 유교적 이념에 충실했던 양반층과 달리, 일반 서민층 사이에서는 과부가 홀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재혼도 빈번하게 일어났다.

1894년 공포된 갑오개혁의 개혁안에 ‘과녀의 재가를 그 자유에 맡기는 건’이 포함되면서, 한말에 이르러 과부의 재가는 법적으로 허용되었다. 그러나 일제하에서도 과부 재혼을 터부시하는 관념은 지속되었다. 유교적 담론을 활용한 조선총독부와 이에 결탁한 유림에 의해 효열이 강조되면서 수절이 숭고한 것으로 칭송되었을 뿐만 아니라, 호적제도의 정비 과정에서 과부가 재혼하려면 친정과 시집 호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새롭게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1930년대까지도 재혼을 막는 시부모에 대항하여 소송을 제기하거나 자살과 방화를 감행하는 과부들의 저항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질서의 구축과 균열』(정지영, 서강대출판부, 2015)
『우리 여성의 역사』(한국여성연구소 여성사연구실 지음, 청년사, 1999)
『조선시대의 정표정책』(박주, 일조각, 1990)
「수절과 재가 사이에서: 식민지시기 과부 담론」(소현숙, 『한국사연구』 164, 한국사연구회,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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