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시대 국가가 호(戶)에 부과하는 요역(徭役) 부담을 감면하거나 면제해 주던 제도.
내용
요역이라 함은 국가 및 지방의 공적 기관의 토목·영선과 특정한 물품의 생산 또는 그 수송, 기타 의무적으로 종사하는 노역을 말한다. 그 징발 방법은 조선 초기에 계정법(計丁法)이라 하여 호를 구성하는 인정수(人丁數)를 기준해 동원하였다. 그 뒤 1428년(세종 10)부터 계전법(計田法)으로 바꾸어 호가 경작하는 토지의 결수에 기준을 두었다.
≪경국대전≫에는 경작지 8결당 1부(夫)를 차출해 연간 6일 동안 역사하도록 요역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복호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① 내금위(內禁衛)·별시위(別侍衛)로서 한 집에 장정 10명 이하 또는 토지 10결 이하인 자, 그리고 제색군사로서 한 집에 장정 5명 이하 또는 토지 5결 이하인 자를 복호한다.
② 내궁방(內宮房)의 궁공(弓工)·시공(矢工) 및 사복시(司僕寺)의 제원, 수릉군(守陵軍)·수묘군(守墓軍)·역리·역일수(驛日守)·조역(助役)·환관·진부(津夫)·어부·수부로서 상번할 때, ③ 양반과 소이민(小吏民)으로 연령이 80세 이상이고 한 집에 장정 10명 이하 또는 토지 10결 이하인 자는 복호한다.
④ 평민과 공·사천의 경우 연령이 80세 이상이고 한 집에 장정 5명 이하 또는 토지 5결 이하인 자, ⑤ 한 집안에 장정수의 다소, 경작 면적의 넓거나 좁은 것에 관계없이 90세 이상인 자, ⑥ 종성(宗姓)의 단면친(袒免親), 국왕의 외가 및 왕비동성 그리고 선왕·선왕후의 시마친(緦麻親) 이상으로 토지 15결 이하인 자는 복호한다.
⑦ 2품의 실직을 지내고 연령이 70세 이상으로 향리에 퇴거하는 자, ⑧ 공사(公事)로 사망한 자는 3년, 전사자는 5년간, ⑨ 야인·왜인으로 귀화해 새로이 내부한 자는 10년간 복호하도록 규정하였다.
그 밖에도 조선왕조실록을 통해서 보면, ① 양계의 금·은 채광호(採鑛戶), ② 각종 재해를 당한 고을의 호, ③ 노병시정 군호, ④ 해청(海靑)채포군호, ⑤ 유민 가운데 환래자, ⑥ 제주·호남 지역의 조운 부역자, ⑦ 자원해 사거(徙居)해서 토지를 개간한 자, ⑧ 돼지·소·말 축산자, ⑨ 승려 환속자, ⑩ 행적이 뛰어난 효자·열녀 등에게 복호의 혜택을 주었던 사실이 확인된다.
이로써 조선시대의 복호는 그 대상자에 따라 왕족·권장·진휼·특수인·군호·정역(定役) 등 6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수혜 기간에 따라 영년복호와 한년복호로 구분할 수 있다.
본래 복호라 함은 잡역만을 면제하도록 되어 있으나 수령들이 그 뜻을 모르고 전세(田稅)·공부(貢賦)까지 면제하는 사례가 많았고, 여러 궁가(宮家)의 복호 남용이 많았다. 이에 1629년(인조 7)에는 왕명으로 이를 엄히 할 것을 신명(申命)하였다.
대동법(大同法) 실시 이후에는 전결(田結)에 따른 호세로 잡역 이외에도 대동미 공출을 면제해 주었는데, 급복(給復)이라 하여 전세 외에 대동미와 잡세를 면제받을 특수한 군호에 대해 그것을 산출한 토지가 없는 자에게 생산할 토지를 지급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 『태종실록』
- 『세종실록』
- 『성종실록』
- 『중종실록』
- 『인조실록』
- 『영조실록』
- 『경국대전』
- 『역주경국대전』-주석편-(한우근 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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