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가족의 기능 및 형태의 변화, 만혼(晩婚) 및 비혼(非婚) 문화의 확산 등으로 출산율이 감소하는 저출산(低出産) 현상은 현대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저출산 사회로 진입하였으나 크게 문제시되지 않았다가, 2000년대 들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1549세의 출산 가능한 여성이 평생 낳는 자녀의 수)은 1960년 6.0에 육박하였다. 그러나 인구증가를 경제성장의 억제 요인으로 인식한 박정희 정권에 의해 국가적 차원에서 가족계획사업이 적극적으로 실시되고, 19601970년대의 산업화 및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의 요인이 맞물리면서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1970년 4.5명으로 감소한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984년 2.06명으로 현상 유지가 가능한 인구대체 수준인 2.1명 아래로 떨어졌다. 가족계획사업이 종료된 후인 1990년대 이후에도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0년 1.47명, 2010년 1.23명으로 지극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여 현재 우리나라는 ‘초 저출산’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2014년 현재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1.21에 불과하여, 미국 1.86, 일본 1.42보다 낮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가 이처럼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직면하게 된 원인으로는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 증가, 자녀 양육에 따른 생활비 및 교육비 증가, 노동 시장 고용 불안정의 심화로 인한 결혼 연기와 출산 기피 등이 지적된다. 저출산 문제는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 요소라 할 구성원의 감소와 경제활동 가능 인구의 축소, 고령화에 따른 복지비용의 증가를 떠받칠 노동인구의 부족 등으로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우려 속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출산율 증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출산과 함께 인구고령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향후 사회경제적 발전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출산율의 지속적인 감소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는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하였고, 2006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대책’을 수립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사업을 전개하였다. 이 계획은 영유아에 대한 보육 교육비 지원을 확대하고 방과후 학교의 내실화를 통해 사교육비를 억제하는 정책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2010년에는 ‘제2차(2011~2015) 저출산·고령사회대책’이 발표되었다. 제1차 대책이 저소득층 보육 위주로 되어 있는데 비해, 제2차 대책은 그 대상을 저소득층 중심에서 중산층으로까지 확대하고, 보육 중심에서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직장 내 육아와 교육혜택을 확충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저출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2016년 현재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17명에 불과하다.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심각한 저출산 상황은 고용불안정 등 경제적 조건과 여성의 양육부담 등 성 불평등 요인이 맞물린 현실에서 나타난 여성들의 적응 행위인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양육수당과 같은 금전적 보상에 치우쳐 있어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비판도 있다.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성평등의 사회문화를 만들어 출산과 육아가 여성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반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