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사업 ()

목차
관련 정보
모자보건 스티커
모자보건 스티커
의약학
개념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려는 사업.
목차
정의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려는 사업.
내용

2009년 개정된 모자보건법 제1조에 "모성(母性) 및 영유아(嬰幼兒)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였다. 동법 제2조에서 모성이라 함은 임산부와 가임기(可姙期) 여성을 말하며, 영유아라 함은 출산 후 6년 미만의 아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박태근(朴泰根)은 “앞으로 어머니가 될 여성과 임산부가 건강을 유지하고 건강이나 육아의 기술을 가능한 한 많이 스스로 익히며 정상 임신과 안전한 분만을 함으로써 건강한 아이를 기르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1952년 세계보건기구(WHO)의 모자보건전문분과위원회에서는, 첫째 임산부로 하여금 건강한 상태로 정상 분만을 하도록 하며, 따라서 건강한 아기를 분만하여 육아의 시술을 배우고 적절한 수태조절방법으로 가정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고, 둘째 모든 아동들을 적절한 건강관리와 충분한 의료 혜택을 받으며 사랑과 건강이 있는 화목한 가정 분위기 속에서 육성함이라 하였다.

지역사회 보건사업에서 모자보건의 중요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모성관리와 영유아관리 대상이 국가 전 인구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만큼 그 대상이 광범위한 점이다. ② 모자보건사업 자체가 예방사업인 점을 들 수 있다. ③ 어린이는 성장 후 국가 국력의 동기가 된다.

④ 모자보건사업이 잘 되었느냐 하는 문제는 그 지역사회 평가의 척도가 된다. 즉, 모성사망률과 영아사망률이 감소되지 않는 한 아무리 국민총생산(GNP)이 증가하더라도 선진국이 될 수 없다. ⑤ 영유아관리 시기는 어린이 지능 발달이 대부분 이룩되는 중요한 시기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우리 나라 근세 모자보건행정의 효시는 1899년 <지방종질세칙>이 공포되어 종두를 국가에서 관리하기 시작한 때부터라고 할 수 있으며, 또는 경술국치 후 1914년 조선 <산파규칙>이 전문의료인에 의한 분만 개조를 시작한 때부터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모자보건에 대한 전담 중앙 부서로는 보건복지부가 있다. 1948년 보건부 예방국 의약과가 포괄적으로 모자보건사업을 실시한 이래 1956년 <보건소법>에 의하여 지방의 집행기관으로서 보건소가 설치되었다. 1963년 보건사회부 보건국에 모자보건과가 설치되었으며, 1967년 읍 모자보건 요원 152명이 배치되어 농어촌 모자보건을 위한 서비스가 제공되었다.

1972년 모자보건관리관실이 보건사회부에 생기면서 읍·면의 모자보건 요원 993명이 증원되었다. 그 뒤 1981년 <정부조직법>으로 모자보건관리관실이 보건국과 통합하여 가족보건과로 축소되었다가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는 생활보건과로 흡수되어 이름마저 없어져 버렸다. 1999년 정부조직 개편으로 모자보건업무는 가정보건복심의관 여성보건복지과에서 관장하게 되었다.

이 밖에도 국립보건원 훈련부에 모자보건담당관이 모자보건관련 훈련과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또, 시·도 단위는 보건과 보건위생계·건강증진계 등에서, 서울특별시는 의약과, 시·군·구 단위는 보건소의 건강증진계에서 다루고 있다.

읍·면에는 모자보건요원(통합보건요원), 마을 단위 무의지역에는 보건진료원이 모자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의 출연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모자보건 등 보건복지에 관한 조사·연구·평가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참고문헌

『모자보건학』(박태근, 연세대학교, 1982)
『가족보건관계법령집』(보건사회부, 1987)
『모자보건사업평가』(정기혜 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1)
「출산부인의 태교실태와 건강전문인의 태교에 대한 인식연구」(조동숙, 연세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 1987)
관련 미디어 (1)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