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은 사권에 대립하는 말로서 국가적 공권과 개인적 공권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국가나 공공단체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이며, 후자는 국민 개개인이 공법관계에서 국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이다.
국가적 공권은 다시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나눌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국가의 3권을 기준으로 입법권·행정권·사법권으로 나누고, 권리의 목적을 기준으로 과세권·형벌권·경찰권 등으로 나눈다.
또한, 권리의 내용을 기준으로 그 내용이 명령이면 명령권, 신체나 재산에 대하여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이면 강제권, 법률관계를 설정, 변경, 소멸하게 하는 것이면 형성권이라고 한다. 국가적 공권은 국가 통치권의 발현이므로 행정주체의 의사에 대하여 법률상 우월한 힘이 인정되고 있다.
즉, 행정 주체가 법률 또는 이에 의거한 일방적인 행정행위에 의하여 권리의 내용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점(권리자율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을 자력으로 실현할 수 있는 점(자력강제성)과 그 침해에 대하여 제재를 과할 수 있는 점(행정벌)에서 사권의 경우와 다르다.
개인적 공권은 사인이 행정 주체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이며, 고전적 이론에 따르면 자유권·수익권·참정권의 셋으로 분류된다. ① 자유권(소극적 공권):행정작용에 의하여 위법한 자유침해를 당하지 않을 권리이다. 즉, 위법한 자유침해가 있는 경우 그 침해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다른 공권과 달라서 적극적 효과는 없고, 다만 소극적인 거부적 효력밖에 없다. ② 수익권(적극적 공권):국민이 국가의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 등 적극적으로 국가로부터 특정한 이익을 받을 권리이다. 수익권은 대부분 그것을 구체화하는 법률이 제정되어야 비로소 실현된다.
국가의 임무를 외적방어·질서유지 등 최소한도로 제한하려던 시대에는 자유권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오늘날에 있어서는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활동해야 한다고 판단되므로, 수익권도 자유권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우리 나라 헌법도 많은 민주주의적 자유권과 더불어 여러 가지 수익권을 인정하고 있다.
수익권은 다시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권과 생활권적(생존권적) 기본권으로 나눌 수 있다. 재판청구권·청원권 등과 같이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한 권리이고, 후자는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등과 같이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하여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법규에 의하여 구체화된 중요한 수익권에는 특정행위 요구권(허가·등록·심사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최근에는 특히 생활보호·환경보호 등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영조물이용권(국립대학·시립병원에서 교육·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등)·공물사용권(도로·하천·항만을 사용하는 권리 등)·공법상 금전청구권(공무원이 봉급·수당, 군경이 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등)·공법상 영예권(학위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등) 등이 있다.
③ 참정권(능동적 공권):행정 주체의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권리로서, 국민이 선거를 통하여 또는 직접 공무원에 취임하여 국가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이다. 헌법은 공무원선거권, 공무원피선거구권, 공무담임권 및 국민투표권을 인정한다. 참정권을 통하여 주권자인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게 된다.
공권은 사권에 비하여 여러 가지 특수성을 가진다. 즉, 공권은 사권과 달라서 단순히 개인적 이익만을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개인에게 향유시키는 것이 국가적·공익적 차원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인정된다(공익성). 그 결과 일신전속성(一身專屬性:타인에게 상속·양도하는 일과 타인이 대신해서 행사할 것을 허가하지 않음)이 있어서 이전과 포기가 제한되고(불융통성), 타인이 대행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비대체성).
예컨대, <국가배상법>상의 일정한 배상청구권은 양도·압류가 금지되며, <공무원연금법>상의 연금청구권도 원칙적으로 양도·압류가 금지된다. 다만, 공권 중에도 경제적 가치를 내용으로 하는 것(하천사석채취권·가입전화사용권 등)은 일반재산권과 같이 이전성이 인정되기도 한다.
선거권·소권 등은 공익적 견지에서 인정되므로 권리인 동시에 의무라는 성질도 있어서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한편, 공권과 사권은 그 실현을 위한 소송절차면에서도 구별된다. 즉, <행정소송법>(1994.7.27.)을 보면 공법상의 권리관계에 관한 소송절차에 관하여 민사소송과는 달리 여러 가지 특칙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가 갖는 소멸시효기간과 또는 이들에 대한 공법상의 금전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예산회계법>(1996.12.12.), <지방재정법>(1997.12.13.)에 따라 적용되므로, 시효기간이 <민법>에 있어서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5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