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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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상의 청구권을 국가기관을 통해 강제로 실현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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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사법상의 청구권을 국가기관을 통해 강제로 실현하는 절차.
내용

넓은 의미에서는 행정법상의 대집행(代執行)이나 강제징수도 강제집행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나, 여기서는 <민사소송법>상 사법상 청구권을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제로 실현시키는 절차를 말한다.

민사소송절차는 크게 판결절차와 강제집행절차로 나눌 수 있는데, 판결절차는 국가가 공권력을 동원하여 그 강제실현에 앞서 권리가 있는지를 확정하는 절차이며, 강제집행절차는 확정된 권리를 실제로 실현시키는 절차를 말한다. 그런데 판결기관과 집행기관은 완전히 분리, 독립되어 있으며, 이렇게 함으로써 강제집행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

강제집행에 착수하려면 먼저 집행채권자가 제출한 집행력 있는 정본(正本)이 있어야 된다. 강제로 실현할 권리가 확정된 모습으로 나타난 공증의 증서를 채무명의라고 하는데, 판결문이나 공증인 등이 작성한 집행증서 등이 그 대표적인 것이다. 집행력 있는 정본이라는 것은 채무명의의 정본의 말미에 집행문을 부기한 것이다.

집행문이라는 것은 법원서기관 등이 채무명의의 집행력이 있음과 명의인 및 목적물을 공증하는 문서이다. 채무명의가 있어도 집행문을 얻지 못하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없다. 집행문의 부여와 관련하여 집행당사자에게 여러 가지 구제방법이 마련되어 있다.

강제집행은 채무자 개개의 재산에 대하여 행하며, 채무자의 재산을 전체로 하여 집행하는 것은 아니다. 강제로 실현할 채무명의는 금전채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과 그 밖의 채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의 두 가지가 있다. 그리고 금전채권을 실현하기 위한 집행대상에는 유체동산(有體動産) · 채권과 기타 재산권 · 부동산 · 선박 · 자동차 · 중기(重機) · 항공기 등이 있다.

강제집행기관에는 집달관과 집행법원의 두 종류가 있다. 집행법원은 단독 판사가 그 사무를 담당한다. 금전채권을 실현할 강제집행절차는 대체로 압류 · 환가(換價) · 배당의 3단계를 거친다. 그 중 신속하고 물리적인 실력행사가 필요한 것은 집달관이 담당하고, 신중한 관념적 절차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절차는 집행법원이 담당한다.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은 우선 집달관이 점유함으로써 압류하여 그 이전을 방지하고, 그것이 현금이면 바로 채권자에게 인도하고, 현금이 아니면 <민사소송법>에 규정한 방식에 따라 경매하여 그 매득금으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한다. 채무자의 채권을 집행할 경우에는 집행법원이 그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발하고, 이것을 곧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송달한다.

이때 제3채무자에게는 앞으로 그 채무를 종전 채무자에게 변제하지 말도록 지시한다. 이 압류된 채권을 환가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집행채권자가 대위절차(代位節次)를 밟지 않고 직접 제3채무자로부터 그 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 추심명령(推尋命令)이고, 다른 하나는 피압류채권의 채권자가 압류채권자로 바뀌는 전부명령(轉付命令)이다.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는 강제경매와 강제관리가 있는데, 주로 강제경매에 의한다.

강제경매는 집행법원이 경매개시결정으로 압류를 하고 그 경매는 집달관이 실행하면, 마지막으로 집행법원이 경락허가결정(競落許可決定)을 함으로써 환가절차가 종료된다. 등기된 선박, 등록된 자동차 · 중기 · 항공기 등에 대한 강제집행은 위에서 본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 준하여 시행하며, 등기나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방법에 따른다.

금전채권 이외의 채권에 관한 강제집행은 다음과 같다. 먼저 동산이나 부동산의 인도청구권 등과 같이 채무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집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집달관이 직접 채무자로부터 수취하여 채권자에게 인도하는 직접강제에 의한다. 한편, 물건인도 이외의 채무로서 제3자가 대신할 수 있는 이른바 대체적 급부의무(代替的給付義務)의 경우에는 대체집행에 따른다.

이는 가령 불법으로 설치한 공작물을 철거하는 경우 등에 이용되는데, 집행채권자가 제1심 수소법원(受訴法院)에 신청하여 채권자나 제3자가 채무의 내용을 대신 실현하고 그 비용을 채무자로부터 추심할 수 있도록 하는 수권결정(授權決定)을 받아서 한다. 그러나 증권에 서명을 할 채무 등과 같이 채무자가 스스로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른바 부대체적 급부의무(不代替的給付義務)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할 수 없으므로 간접강제에 의한다.

이는 법원이 채무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않으면 지연기간에 따라, 혹은 즉시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함으로써 심리적으로 채무자를 강제하여 이행을 확보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채무자의 인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강제나 대체집행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한편, 남편이 부인에게 동거를 요구하는 권리, 약혼의 이행, 채권자의 초상화를 그리는 채무 등은 간접강제에 의하더라도 채무자의 자발적인 의사가 우러나오지 않는 한 그 강제실현이 불가능하다. 채무의 이행에 제3자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에도 간접강제만으로서는 집행이 불가능하다. 이처럼 간접강제도 불가능한 범위의 채무는 사실상 자연채무(自然債務)와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채무가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인락조서(認諾調書)나 의사표시를 명한 판결로 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게 된다. 한편, 행정법상의 강제집행은 공법상의 의무를 공권력으로써 강제로 실현하는 작용을 뜻한다. 경찰상의 강제집행, 조세의 강제징수 등이 그 예이다. 이는 의무의 내용을 실현시킨다는 점에서,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인 행정벌이나 의무를 전제로 하지 않고, 즉시 이행을 강제하는 행정상의 즉시강제와 구별된다.

이러한 행정법상의 강제집행은 국민의 자유와 재산을 침해하는 작용이므로, 반드시 법률상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에 관한 일반법으로는 <행정대집행법>(1954.3.18.) · <국세징수법>(1974.12.21.)이 있으며, 그 밖에 각종 단행법에도 개별적인 강제집행절차가 규정되어 있다.

참고문헌

『민사소송법』 하(방순원, 보성문화사, 1984)
『일반행정법론』 상(김도창, 청운사,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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