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다.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며, 재산적 손해[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에 대한 배상과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그것이다. 이 중에서 비재산적 손해 중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위자료이다. 위자료는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과 생활 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피해자 측의 사정과 아울러 가해자의 고의·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와 원인, 불법행위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 사정까지 함께 참작하여 정해진다.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며, 재산적 손해[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에 대한 배상과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그것이다. 이 중에서 비재산적 손해 중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이 위자료이다.
신생독립국의 빈곤하에서는 민법 제도 운영의 초점이 소유권을 기반으로 하는 사인들 간의 경제생활, 즉 재화의 유통 및 재화의 보호에 맞추어질 수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 손해배상법 또한 자연스레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경도되어 고찰되었다. 하지만 경제의 비약적 발전으로 절대적 빈곤이 어느 정도 극복되고 삶의 여유가 생기자 그간 경제개발의 논리로 희생되었거나 등한시되었던 비물질적, 인격적 가치들의 의미가 새로이 재조명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위자료와 같은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위자료의 산정기준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과 생활 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피해자 측의 사정과 아울러 가해자의 고의 · 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와 원인, 불법행위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의 사정까지 함께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부담이라는 손해배상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76307 판결].
위자료의 법적 성질에 관해서는 종래 두 가지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넓은 의미에 있어서 피해자의 손해에 대한 전보로서 순수한 배상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는 전보배상설과 가해자에 대한 제재적 성격을 갖는다고 보는 제재설이 그것이다. 그러나 전보배상설을 취하는 경우에도 정신적 고통이라는 손해에 대한 전보, 즉 실손해의 전보가 위자료의 본질이며 부수적으로 제재적 또는 만족적 기능을 인정한다. 사적 제재설을 취하는 견해도 손해의 전보적 기능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위자료의 주된 기능을 가해자에 대한 사적 제재에서 찾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손해배상 사건의 재판 실무에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은 하였지만 입증 곤란 등의 사정으로 손해액의 확정이 불가능하여 법원의 소송법적 권능에 의해서도 피해자가 적절한 손해 전보를 받을 수 없어 실손해 전보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때 법원은 위자료액을 증액함으로써 재산 손해의 전보에 부족분을 어느 정도 보충하는 기능을 인정하는데 보통 이를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이라 한다. 판례도 이러한 보완적 기능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손해의 소송물에 대해서 3분설을 유지하고 있는 대법원은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의 적용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즉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인정되는데도 손해액의 확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을 인정한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5829,5836 판결;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53865 판결].
위자료가 발생하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일방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이 문제 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부부관계에 있는 일방이 타인과 부정행위를 한 경우 그로 인하여 이혼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이혼에 이르게 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의 산정이 가장 큰 법률상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간통죄에 대한 위헌결정에 따라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의 청구가 부정행위에 대한 유일한 법률적 제재 수단이 됨에 따라 위자료의 청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의 산정 기준에 대하여, 대법원은 이에 대해 위자료의 산정은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에 의하여 그 액수를 결정할 것이고 이에 관하여 별도의 증거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 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 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므1166, 1173 판결]. 다만 대법원의 이러한 산정기준 제시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상간자 간의 차등적인 위자료 산정, 재산분할과 위자료 간 관계의 불명확성 등이 실무상 문제 되고 있다.
위자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적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대법원은 행정절차상 권리의 성격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볼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제출 등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후 이를 시정하여 절차를 다시 진행한 경우, 종국적으로 행정처분 단계까지 이르지 않거나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철회한 경우, 행정소송을 통하여 처분이 취소되거나 처분의 무효를 확인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등에는 주민들이 절차적 권리의 행사를 통하여 환경권이나 재산권 등 사적 이익을 보호하려던 목적이 실질적으로 달성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절차적 권리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면서도, 이러한 조치로도 주민들의 절차적 권리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5다221668 판결]. 그러나 이러한 판례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행정절차상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비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