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은 우편 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평하고 적정한 우편 역무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우리나라 우정사업은 근대화기인 1884년에 설립된 우정총국을 그 출발점으로 하고 있다. 우편 사업을 규율하는 기본법은 「우편법」으로 1960년에 제정되었으며, 1982년 12월 31일 개정된 「우편법」에서는 우편 사업 또는 우편 창구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였고, 같은 일자에 「체신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우편 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평하고 적정한 우편 역무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우편 관련 법제는 여러 법률로 구성되어 있다. 우편 사업을 규율하는 기본법은 「우편법」으로 1960년 2월 1일에 제정되었으며, 우체국이 없는 지역의 우편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퇴직 직원 및 그 유족의 사회보장 문제를 함께 규율하기 위해서 「별정우체국법」이 1961년에 제정되었다. 다음으로 국제조약에 의하여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교환하는 우편물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율하기 위하여 1971년에 「국제우편규정」이 제정되었으며, 우정사업(郵政事業)의 조직 · 인사 · 예산 및 운영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우정사업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여 우정 역무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96년에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었다.
현행 「우편법」[법률 제20063호, 2024. 1. 23. 일부 개정]은 제1장 총칙, 제2장 우편 역무, 제3장 우편에 관한 요금, 제4장 우편물의 취급, 제5장 손해배상, 제6장 서신 송달업자 등의 관리, 제7장 벌칙 등 총 7장, 6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 우정사업은 근대화기인 1884년(고종 21)에 설립된 우정총국(郵征總局)을 그 출발점으로 하고 있으며, 해방 이후 1948년 체신부 출범, 1994년 정보통신부 확대 개편, 2000년 정보통신부 소속 우정사업본부로 분리를 거쳐 현재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우정사업본부에 이르기까지 정부 조직 형태로 국민에게 우편과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960년 6월 1일에 제정된 「우편법」에서는 우편은 정부에서 관장하도록 하였고, 우편물을 통상우편물과 소포우편물로 구분하였다. 통상우편물은 이를 제1종 내지 제5종으로 세분하였으며, 통상우편물의 요금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소포우편물의 요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등기우편물의 망실 등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였다.
1982년 12월 31일 개정된 「우편법」에서는 우편 사업 또는 우편 창구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였고, 같은 일자에 「체신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현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체신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은 체신 창구 업무의 일부를 일정한 자에게 위탁함으로써 이용 창구의 확대와 효율적인 사업 운영으로 국민 편의의 증진과 체신 사업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8년 2월 21일 개정된 「우편법」은 폭우 · 폭설 · 태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우편집배원의 생명 ·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우편 업무의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우편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2022년 6월 10일 개정된 「우편법」은 위탁 집배 업무 종사자의 결격사유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택배 서비스 사업 종사자 수준으로 강화하여 재범률이 높은 강력범죄로부터 집배 서비스 이용자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다.
「우편법」에 따른 우편 역무와 별도로 민간업체들도 택배나 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2021년 1월 21일에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을 위한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집화, 분류 등의 과정을 거쳐 화물을 배송하는 택배 서비스 사업,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직접 배송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이를 중개하는 소화물 배송 대행 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