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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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
우편·우편환·우편대체·우체국예금·우체국보험에 관한 사무를 시행하기 위한 기관.
제도/관청
  • 상급 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설치 시기1949년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이해욱 (체신부)
  • 최종수정 2026년 03월 09일
중앙우체국 미디어 정보

중앙우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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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우편·우편환·우편대체·우체국예금·우체국보험에 관한 사무를 시행하기 위한 기관.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하에 각 지방우정청장 및 현업관서인 우체국을 두는데, 우체국장은 5급공무원 이상으로 보하고, 그 주요업무는 일반관리업무, 우정관리 · 우무(郵務) · 집배 · 운송 · 체신금융 · 국제 및 영업업무 등이다.

우체국의 효시는 1884년(고종 21) 3월 우정총국(郵征總局: 관리업무와 현업업무 겸장)과 인천분국(仁川分局)의 설치이며, 그 뒤 1895년 5월 농상공부의 통신국 밑에 24개의 우체사(郵遞司)가 있었고, 1900년 7월 한성우체사를 총사(總司)로 승격시켜 전국의 우체사를 관장하도록 하였다.

1949년「정부조직법」이 제정된 뒤 「지방체신관서설치법」의 공포에 따라 우체국으로 개칭되었으며, 전국에 걸쳐 운영된 우체국 수는 1972년 1,884개 1984년 2,282개, 그리고 2018년 현재 3,476개로 증가하였다.

우체국의 기능은 우편물의 접수 · 구분 · 발송 · 수집 · 운송 · 배달과 우표류 및 수입인지의 판매, 우편환, 우편대체 , 우편사서함의 사용승인 · 변경 · 관리와 교부, 우체국예금과 보험에 관한 업무 등을 주임무로 하고 있다.

1968년 우편물의 매일배달제를 시발점으로 하여, 1970년 우편번호제, 1973년 서울∼부산간 철도우편전용차 운행, 1979년 일본 · 홍콩과의 국제특급우편업무 개시, 1981년 국내특급우편제도를 시행하였다. 1983년부터 우체국예금 · 우체국보험과 국세 · 지방세 등 각종 공과금의 수납기능이 추가된 뒤 국가에서 운영하는 시민형 금융기관의 역할을 겸하는 국민의 종합창구로 발전해가고 있다.

참고문헌

  • - 『대한민국체신연혁』(체신부, 1971)

  • - 우정사업본부(www.koreapos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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