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집배원(郵便集配員)은 흔히 우편배달부 또는 우체부라고 불리기도 했으나 요즘은 잘 쓰지 않는 명칭이다. 우편집배원이 주로 우체국 외부에서 우편물 집배송 업무를 담당한다면, 우편원이나 우정사무원은 주로 우체국 안에서 우편물 접수와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근대식 우편 사업은 1884년 3월 27일 서울 안국동에 우정총국이 신설되고 인천에 분국을 두어 10월 1일 우편업무를 개시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곧이어 발생한 갑신정변(甲申政變)으로 인해 10월 21일 폐지되었다. 이후 1894년 갑오개혁(甲午改革)이 이루어지면서 우편 업무가 재개되었다. 이전까지 사람들이 소통하는 방식은 사적으로 비용을 들여 사람을 구해서 타지에 있는 지인들에게 편지나 물품을 보내는 것이었다. 근대식 우편 사업은 그러한 소통을 우편집배원으로 하여금 대행시켜 주었다.
우리나라에서 우편집배원을 뜻하는 우체부(郵遞夫)와 우전부(郵傳夫)란 명칭이 최초로 등장한 것은 1895년 5월 25일의 일이다. 1897년 12월 23일 반포된 임시우체사규칙에는 체전부(遞傳夫)란 명칭도 발견된다.
우편집배원은 1990년대까지만 해도 집배 가방을 든 채 도보나 자전거를 통해 관할 구역의 해당 번지를 다 기억하고 다니면서 배달했다. 당시 국민들에게 집배원들은 기다리던 소식을 전해 주는 사람이었다. 특히 전화 보급률이 낮은 상태였기 때문에 집배원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했다. 1990년대 이후 집배원들에게 오토바이가 배정되면서 업무가 수월해졌지만, 이후 소포 배송이 증가하면서 업무 강도가 더 높아졌다. 전화나 인터넷 등의 발달로 인해 우편과 전보의 수요가 줄면서 우편집배원이 사양 직종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역설적으로 인터넷의 발달이 우체국의 소포 배송 업무를 증가시키면서 우편집배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으며, 우체국 택배원 직업으로 분화하였다.
우편집배원은 우정 사업 본부에 속한 조직에서 일하는 공무원 중 행정직과 전산직을 제외한 직렬을 말한다. 담당 구역의 우편물을 수거하고 다른 우체국을 거쳐 도착한 우편물을 표기 주소지에 배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이다. 즉, 우편물 수거와 배송이 집배원의 주요한 업무이다. 과거에 우편집배원은 우편물이 가득 든 커다란 가방을 메고 도보나 자전거를 통해 우편물을 배달하고 수거했으나, 요즘은 오토바이나 소형 트럭을 타고 다니면서 업무를 수행한다. 우편물 수거의 경우에는 우체국 관할 구역 내에 설치되어 있는 우체통에서 지정된 시간에 우편물을 수집하여 우체국 발착실에 전달한다. 한편 발착실로부터 관할 구역 내에 배달될 우편물을 수령하여 담당 구역과 이동 경로에 따라 구분하여 묶는다. 등기, 특급(국내 · 국제), 소포(국내 · 국제) 등 특수 통상 우편물은 따로 구별하여 전달받고 자신의 계획 경로에 따라 지정된 순서로 주소지에 배달한다. 우편물을 배달한 후 단말기에 배달 결과를 입력한다. 관련 직업으로는 우체국 택배원이 있다. 우편 집중국이나 우편 물류 센터에서는 우편물을 인수하여 총괄국 내에 분배하는 등 집배원이 우편 배달 업무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우편물 구분 등의 지원 업무를 한다.
현재 대부분의 우편집배원이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서 유연근무제를 선택할 수 있지만, 늘어나는 우편 물량으로 인해 집배원들의 노동 강도가 높기 때문에 시간 외 근무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실제 집배원들의 노동 강도는 높아지고 있는 추세로서, 최근에는 일반 택배원처럼 과로사하는 집배원들도 발생했다. 공무원의 직렬 중에서 교정직, 경찰, 소방과 더불어 근무 강도가 높은 직렬 중 하나로 여겨지기도 한다. 상시 계약 집배원으로 수개월 근무 후 ‘집배원 공개경쟁 채용 시험’을 통과하면 대체로 1년 이내로 9급 공무원이 될 수 있다. 상시 계약 집배원의 충원은 수시로 이루어지는데, 제1종 또는 제2종 보통 면허와 함께 제2종 소형 면허 또는 원동기 면허를 동시에 소지하고 있어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