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군사관계의 임무를 띠고 재추(宰樞)로서 임명되어 지방에 파견되던 임시관직이었으나, 양계(兩界)에 있어서는 공민왕 후년까지 그 지방장관의 임무를 맡고 있던 존무사(存撫使)의 민사적 업무까지 흡수하여 군사·민사를 모두 관장하는 지방장관이 되었다.
서북면(西北面)의 도순문사는 평양윤(平壤尹)을 겸하고 동북면의 도순문사는 화령윤(和寧尹)을 겸하여 그 치사(治司)가 각각 평양부와 화령부에 있었다. 1389년(공양왕 1) 도절제사(都節制使)로 고쳐졌다. → 도절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