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장 43조 및 부칙으로 되어 있다. 1950년 5월 제정되어 1998년 5월 개정되기까지 금융정책환경의 변화에 따라 여러 차례 개정작업이 있었다.
「은행법」은 자매법관계에 있는 「한국은행법」과 함께 금융기관의 업무운영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지위를 점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행법」이 한국은행이라는 특수법인의 설치 · 운영을 규정하는 조직법적 범주에 속한다.
그러나 「은행법」은 「상법」에 우선하고 특별법으로서 금융기관의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 · 조정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작위법(作爲法)으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와 같은 「은행법」의 공법법규로서의 기본성격은 은행도 1차적으로 이윤의 극대화라는 경영목표를 촉구하고 사기업이기는 하나 은행업 자체가 일반사기업과는 달리 일반대중의 신뢰를 바탕으로 영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업무 운영이 국민경제전반에 걸쳐 중차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특유의 공공성이 강조되는 데 연유한다.
「은행법」의 내용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기본 골격을 갖추고 있다. 첫째, “대한민국 내에 있는 모든 금융기관은 이 법과 「한국은행법」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및 이에 의거하여 발하는 명령, 규정에 의하여 운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것은 상술한 바와 같이 「은행법」과 「한국은행법」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금융기관업무 운용에 관한 기본법임을 밝힌 것이다. 그러나 특수은행의 경우 업무성격 및 내용면 등에서 일반은행과 다른 여러 가지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설립근거법인 각각의 특별법에 의하여 「은행법」의 적용이 부분적으로 배제 또는 제한되고 있다.
둘째, 금융기관의 정의를 “은행업을 규칙적으로 영위하는 한국은행 이외의 모든 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은행법」상 금융기관은 은행금융기관을 말하고 있으며, 신탁회사 · 보험회사 및 상호신용금고 등 비은행금융기관은 제외하고 있다.
셋째, 금융기관의 감독문제에 대하여는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에 대한 각종 감사와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구체화함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기관과 감독권한의 포괄적인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책당국의 사전적 감독수단의 근간이 되는 인가사항으로서 금융기관의 신설 · 합병 및 해산, 금융기관의 정관 및 자본금 변경 등을 들고, 이 경우에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금융통화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넷째, 금융기관경영의 건전성과 공신력 유지장치로서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의 현재액이 자기자본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제함과 아울러 금융기관의 최저자본금수준을 1,000억 원 이상(단,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지 아니하는 금융기관의 자본금을 250억 원 이상으로 할 수 있다)으로 정하고 있다.
다섯째, 은행은 전통적인 상업은행업무인 단기상업금융업무는 물론, 장기금융업무 및 투자은행업무 등 다양한 금융업무를 겸영할 수 있고,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은행업이 아닌 업무까지도 이를 직접 영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일곱째, 금융기관에 대하여 「한국은행법」에 정한 일정률 이상의 예금지급준비금을 보유하도록 하는 업무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지급준비금제도는 원래 그 기본 취지가 예금자보호에 있었던 것이나, 오늘날에는 그보다는 유동성 조절을 위한 금융기관의 신용창조능력의 조절을 주목적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은행법은 1999년 2월 5일 국제통화기금(IMF)과의 정책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법률 제5745호로 개정되었다. 이는 동일한 개인 · 법인 등에 대한 금융기관의 여신한도 관리제도를 국제적 기준에 맞추어 정비함으로써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높이고,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금융기관의 최대주주 변경시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관련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려는 것이다. 은행법 중 개정법률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기관의 대출 · 지급보증 기타 신용공여의 한도를 책정하는 기준이 되는 자기자본의 정의를 자본금과 적립금 기타 잉여금의 합계액에서, 국제결제은행(BIS)의 기준에 따라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의 합계액으로 변경하고, 그 구체적 범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도록 하였다(법 제2조 제5호).
둘째, 금융기관의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최대주주로서 최대주주가 아닌 자로 되고자 하는 자는 그 변경내용에 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 제도를 폐지하였다(현행 제17조 삭제).
셋째, 금융기관의 임원의 임기 및 이사의 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이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현행 제19조 및 제22조 제1항 삭제).
넷째, 종전에는 금융기관이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행할 수 있는 대출한도 및 지급보증의 한도 등을 별개로 정하여 관리하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대출, 지급보증, 유가증권의 매입 등 위험을 수반하는 금융거래를 통합하여 신용공여라는 개념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한도관리토록 하였다(법 제2조 제7호, 제35조 제1항 · 제2항 및 현행 제34조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