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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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자금 중개 기능의 효율성을 높이며 예금자를 보호하고 신용 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제도/법령·제도
제정 시기
1950년 5월 5일
시행 시기
1950년 5월 5일
주관 부서
금융위원회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은행법」은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자금 중개 기능의 효율성을 높이며 예금자를 보호하고 신용 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1950년 5월 5일 「한국은행법」과 함께 「은행법」이 제정되었고, 제정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이 이루어졌다. 특히 은행 경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은행 경영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를 통해 은행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의 개정이 이어졌다.

정의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자금 중개 기능의 효율성을 높이며 예금자를 보호하고 신용 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제정 목적

「은행법」은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자금 중개 기능의 효율성을 높이며 예금자를 보호하고 신용 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50년 5월 5일에 제정되었다.

내용

현행 「은행법」[법률 제19261호, 2023. 3. 21., 일부 개정]은 총 12장, 69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별로 보면 제1장 총칙, 제2장 은행업의 인가 등, 제3장 은행 주식의 보유 한도 등, 제4장 지배구조, 제5장 은행 업무, 제6장 건전 경영의 유지, 제7장 감독 · 검사, 제8장 합병 · 폐업 · 해산, 제9장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 제10장 보칙, 제11장 과징금 등의 부과 및 징수, 제12장 벌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은행은 「은행법」, 「한국은행법」,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이에 따른 규정 및 명령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은행법」과 「한국은행법」은 「상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한다[「은행법」 제3조].

변천사항

1870년대 후반부터 외국계 은행의 국내 진입이 잇따르자 이에 자극을 받아 한성은행, 대한천일은행 등과 같은 민족계 은행이 다수 설립되었으나, 경영난으로 폐업하는 은행이 생김에 따라 정부의 개입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이에 따라 대한제국은 1906년(고종 43) 3월 21일 은행에 대한 감독 및 규제를 골자로 하는 「은행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이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은행법이라 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에는 조선총독부가 제정한 「은행령」에 따라 은행에 대한 인가와 감독이 실시되었다. 당시의 중앙은행인 조선은행은 소위 중앙집권식 시스템에 의하여 신용 배분을 포함한 모든 은행 관련 정책 결정을 독점적으로 행사하였다.

해방 이후 금융 경제 여건이 급격하게 변하면서 기존의 은행법제에 변화가 요구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민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한국에 파견된 미국의 금융전문가인 블룸필드[A. I. Bloomfield]와 젠센[J. P. Jensen]은 「한국은행법」 초안과 함께 「은행법」 초안을 작성한 뒤 1950년 3월 대한민국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 「은행법」 초안은 상업금융 및 장기금융업무, 여신업무의 범위, 자본금 · 적립금 · 기타 잉여금, 대차대조표와 보고서 등 은행업에 대한 규제 내용을 망라하고 있었다. 이러한 「은행법」 초안은 심사 과정에서 당시 금융 경제 상황을 반영하여 그 내용이 일부 수정되었지만 대부분 그대로 유지되었고, 1950년 5월 5일 「한국은행법」과 함께 「은행법」이 제정되었다.

1950년에 제정된 「은행법」은 「한국은행법」과 상호 보완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으며, 일반적인 상법이나 기타 법령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도록 제정되었다. 즉 금융기관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하는 금융정책의 테두리 내에서 은행업에 관한 모든 업무를 영위하되, 은행 업무에 대한 감독과 검사는 금융통화위원회의 지시를 받아 한국은행 감독부장이 관장하도록 하였으며, 금융기관의 자산 운영에 관해서도 위험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여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제고시키고 예금채권의 안정화를 기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내용의 「은행법」은 정부 귀속 주식의 불하와 증자 문제 등의 선결 요건이 타결되지 못하여, 그 시행이 지연됨으로써 효과적인 금융정책의 운영에 혼란과 많은 문제점을 일으켜 오던 중 제정 후 4년 만인 1954년 8월 15일에 시행에 이르게 되었다.

「은행법」은 제정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쳤는데 주요한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98년 1월 13일에는 「금융감독기구의 설치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은행업의 인가와 관련된 사항을 제외한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권한을 금융감독위원회로 이관함으로써 감독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주주 대표의 경영 참여가 활성화되도록 비상임이사 구성 비율을 확대 조정하여 은행의 책임경영 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영업소 신설 이전 등에 대한 인가제를 폐지함으로써 금융기관의 경영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내용으로 「은행법」 전면 개정이 이루어졌다.

2010년 5월 17일에는 은행의 업무 규정 체계의 변경을 통한 업무 범위의 확대와 은행 경영 지배구조의 개선을 주 내용으로 하는 개정이 이루어졌다. 첫째, 은행의 겸영 업무와 부수 업무의 사전 신고제를 채택하여 업무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둘째, 이사회의 독립성과 감사위원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 은행 자체적으로 ‘지배구조 내부 규범’을 제정 · 운영하도록 하는 등 경영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셋째, 정치자금 대출 금지의 폐지 등 자산 운용 규제의 완화 조치를 통하여 은행 경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있다. 넷째, 은행의 국외 현지법인 또는 지점 신설 시 사전 신고 내지 사후 보고제를 통한 해외 영업 기반의 확대 조치와 외국은행의 국내 사무소 신설 시 사전 신고제 채택 등의 규제 완화 조치를 담고 있다. 다섯째, 은행의 불공정 영업 행위 금지와 은행 상품 광고 기준의 법 규정화를 통한 은행 이용자 보호 강화 조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인공지능 · 빅데이터 등 기술혁신이 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으며, 금융산업 역시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한 주1 및 디지털금융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주2 운영을 통한 금융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 2018년 12월 31일에 제정되었다.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이 융합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하여 「은행법」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금융혁신과 은행업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증진하여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2019년 1월 17일에 제정되었다.

참고문헌

단행본

『한국은행법 제정사』(한국은행, 2020)
김용재, 『은행법원론(제3판)』(박영사, 2019)
도제문, 정찬형, 『은행법』(박영사, 2003)

논문

고동원, 「2010년 개정 은행법의 법적 검토」(『은행법연구』 3-2, 은행법학회, 2010)
주석
주1

모바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빅 데이터 따위의 첨단 정보 기술을 기반으로 한 금융 서비스. 우리말샘

주2

혁신적이고 소비자의 편익이 큰 새로운 금융 서비스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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