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물을 습득하였거나 매장물(埋藏物)을 발견하였을 경우 그 물건을 조속히 소유자 등에게 반환하게 하는 한편, 습득자 또는 발견자의 의무와 보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1961년 9월 18일 법률 제717호로 제정되었으며, 전문 16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유실물이란 점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서 그의 점유를 떠난 물건으로서 도품(盜品) 또는 무주물(無主物)이 아닌 것을 말한다. 「유실물법」은 ‘특히 범죄자가 놓고 간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 ‘착오로 인하여 점유한 물건’, ‘타인이 놓고 간 물건’, ‘일실(逸失)한 가축’을 준유실물(準遺失物), 즉 유실물에 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표류물(漂流物)과 침몰품(沈沒品)도 성질상 유실물이지만 그 습득에 관하여는 「수난구호법(水難救護法)」의 적용을 받는다.
「유실물법」에 의하면, 유실물을 습득하였을 때에는 이를 급속히 경찰관서에 제출하거나 유실자 또는 소유자 기타 물권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관리자가 있는 선박·차량·건축물 기타 공중의 통행을 금지한 구내에서 물건을 습득한 자는 그 물건을 관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때에는 선박·차량·건축물 등의 점유자를 습득자로 한다.
습득물을 교부받은 경찰서장은 물건의 반환을 받을 자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받을 자의 성명이나 주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유실물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공고가 있은 뒤 1년 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유실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그러나 습득자가 습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습득물을 유실자 또는 소유자 등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에 제출하지 않으면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잃게 된다.
또한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경찰서로부터 물건을 수취하지 않으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고, 수취인이 없는 물건은 국고에 귀속한다. 법률에 의하여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한편, 경찰서장은 보관물이 멸실, 훼손의 우려가 있거나 과다한 비용, 불편이 수반될 때에는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할 수 있다.
유실물의 반환을 받은 자는 유실물 가액(價額)의 100분의 5 내지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선박·차량·건축물 등에서 습득한 경우에는 보상금은 점유자와 실제로 물건을 습득한 자가 절반하여 나눈다. 이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습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유실자·소유자 등에게 습득물을 반환하거나, 또는 경찰서에 제출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위 보상금액을 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유실자가 이를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으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으면 법원이 결정하게 된다.
습득물의 보관비·공고비 또는 기타의 필요비에 관하여서는 물건의 반환을 받는 자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인도받는 자의 부담으로 하며, 그 지급확보를 위하여 유치권(留置權)의 규정이 적용된다.
연혁적인 면에서 보면, 유실물 습득에 관하여 「로마법」은 특별한 제도를 두지 않고 사무관리의 일환으로 규율하였다. 그러나 중세 「독일법」은 이에 관하여 특별한 제도를 발달시켰다. 현행 「독일 민법」은 이를 본받아서 상세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프랑스 민법」은 특별법에 의하여 이를 규율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프랑스의 입법형식과 같이 특별법인 「유실물법」을 두고 있는 것이다.
한편, 「유실물법」은 1995년 개정 시에 유실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장물매매를 단속하기 위해 경찰서장이 차량거래소나 귀금속류취급소 등의 관련 업소에 유실물인식표와 장물인식표를 배부하고 협조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관련 업소는 인식표를 6개월 간 보관하면서 인식표에 해당하는 물건을 거래한 때에는 경찰서장에게 즉시 신고하도록 하였다(제11조의2). 이 규정은 1999년 「행정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관련업소의 협조의무를 폐지하면서 삭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