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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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습득물의 조치와 그 권리관계 및 습득자에 대한 보상관계를 규정하는 한편, 장물, 매장물에 관한 처리 방법을 정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
제도/법령·제도
제정 시기
1961년 9월 18일
시행 시기
1961년 12월 17일
주관 부서
경찰청, 법무부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유실물법」은 습득물의 조치와 그 권리관계 및 습득자에 대한 보상관계를 규정하는 한편, 장물, 매장물에 관한 처리 방법을 정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 1961년 9월 18일에 처음으로 제정되었다. 2011년 4월 11일에 개정된 「유실물법」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물건을 유실물로 습득한 사람은 이를 경찰관서에 제출하도록 하고, 국가의 유실물 정보 통합 관리 책무를 규정하여 체계적으로 유실물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2014년 1월 7일에 개정된 「유실물법」에서는 습득물의 보관기간을 단축하였다.

정의
습득물의 조치와 그 권리관계 및 습득자에 대한 보상관계를 규정하는 한편, 장물, 매장물에 관한 처리 방법을 정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
제정 목적

「유실물법」은 습득물의 조치와 그 권리관계 및 습득자에 대한 보상관계를 규정하는 한편, 장물, 매장물에 관한 처리 방법을 정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1961년 9월 18일에 제정되었다.

내용

현행 「유실물법」[법률 제12210호, 2014. 1. 7.개정]은 제1조 습득물의 조치, 제1조의 2 유실물 정보 통합 관리 등 시책의 수립, 제2조 보관 방법, 제3조 비용 부담, 제4조 보상금, 제5조 매각한 물건의 가액, 제6조 비용 및 보상금의 청구 기한, 제7조 습득자의 권리 포기, 제8조 유실자의 권리 포기, 제9조 습득자의 권리 상실, 제10조 선박, 차량, 건축물 등에서의 습득, 제11조 장물의 습득, 제12조 준유실물, 제14조 수취하지 아니한 물건의 소유권 상실, 제15조 수취인이 없는 물건의 귀속, 제16조 인터넷을 통한 유실물 정보 제공 등 총 17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실물을 습득한 자는 유실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둘째, 경찰서장은 보관물이 멸실, 훼손의 우려가 있거나 과다한 비용, 불편이 수반될 때는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물건의 반환을 받은 자는 습득자에게 물건 가액의 5/100 내지 20/100분의 범위 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유실물의 보관 비용 및 보상금은 물건을 반환한 후 1월을 경과한 때는 청구할 수 없도록 하였다.

다섯째, 습득자는 미리 신고하여 습득물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고 의무를 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섯째, 유실자도 권리를 포기하고 보관 비용과 보상금 지급의 의무를 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곱째, 선박, 차량, 건축물 기타 공중의 통행을 금지한 구내에서 타인의 물건을 습득한 자는 그 물건을 관수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상금은 점유자와 실제 습득자가 반분하도록 하였다. 여덟째, 장물을 습득한 자는 경찰서에 제출하도록 하고, 공소권이 소멸되는 날부터 1년간 환부를 받은 자가 없을 때에 한하여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아홉째, 매장물에 관해서는 이 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매장물 발견자와 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는 반분하도록 하였다. 열째, 유실 물건을 습득한 자가 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물건을 경찰서로부터 수취하지 아니할 때는 그 소유권을 상실하도록 하였다. 열한째, 경찰서의 보관물을 교부받을 자가 없을 때는 국고에 귀속하도록 하였다.

변천사항

「유실물법」은 1961년 9월 18일에 제정된 이후 6번의 개정 절차를 거쳤으며 이 중 중요한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95년 1월 5일에 개정된 「유실물법」에서는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된 물건 중 행정기관의 허가나 적법한 처분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그 소유나 소지가 허용되는 물건은 그 습득자 등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8조 제3항]. 선박 · 차량이나 건축물 등에서 물건을 습득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소유권은 선박 등의 점유자와 사실상의 습득자가 절반씩 습득하도록 하였다[제10조]. 경찰서장은 필요한 때에 유실물 인식표와 장물 인식표를 배부하고, 관련 업소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관련 업소는 인식표를 6월간 보관하며, 인식표에 해당하는 물건을 받았을 때는 경찰서장에게 즉시 신고하도록 하였다[제11조의 2].

2011년 5월 30일에 개정된 「유실물법」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물건을 유실물로 습득한 사람은 이를 경찰관서에 제출하도록 하고, 국가의 유실물 정보 통합 관리 책무를 규정하여 체계적으로 유실물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제1조, 제1조의 2]. 또한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경찰청장은 경철서장 및 자치경찰단장이 관리하고 있는 유실물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하였다[제16조].

2014년 1월 17일에 개정된 현행 「유실물법」에서는 유실물의 보관 문제를 해소하고 물품의 훼손 · 망실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하여 장물을 습득한 자가 그 장물의 권리자가 나타나지 않아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기간을 현행 공소권 소멸 후 1년간에서 6개월간으로 단축하고, 유실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습득자가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물건을 받아 가지 않으면 소유권을 상실하도록 한 규정을 3개월 이내로 변경하는 등 습득물의 보관기간을 단축하였다. 이는 인터넷 발달과 스마트폰의 보급 확대와 더불어 통합 유실물 센터가 운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유실물 소유권 취득 시한 단축의 필요성이 지적됨에 따른 것이다[제11조, 제14조].

참고문헌

단행본

문준조, 『유실물 소유권 취득시한 조정에 관한 연구』(한국법제연구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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