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을 다루는 소송을 「민사소송법」대로 하면 절차가 복잡하여 법원이나 당사자에게 경제적으로나 인력면에서 적지 않은 손실이 따르고, 시일도 오래 걸린다. 그래서 지방법원에서 소액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소액사건심판법」에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소액의 범위를 대법원 규칙인 「소액사건심판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는 소송물가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민사사건으로 정하고 있다.
소액사건에서는 구술(口述)로 제소가 가능하고, 당사자 쌍방이 임의로 법원에 출석하여 변론을 하면 이것을 구술제소로 본다. 소액사건이 제소되면, 판사는 곧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하고, 되도록 한 번의 변론만으로 판결을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소액사건에서는 변론기일 전이라도 증거신청을 할 수 있으며, 반드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나 호주는 법원의 허가 없이 대리인이 될 수 있다.
판사의 경질(更迭)이 있더라도 변론의 경신절차를 밟지 아니한다. 일반민사소송에서는 보충적으로, 또는 판사가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할 수 있는데, 이것은 본래 가능하며, 증인 또는 감정인의 신문에 대신하여 서면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조서에도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판사의 허가가 있으면 기재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소액사건에서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건을 조정에 돌려서 「차지차가조정법」에 따른 정식 조정절차를 시도하기도 하지만, 판사 스스로 조정에 임할 수도 있다. 이때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이나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결정에서는 금전의 지급, 물건의 인도, 기타 재산상의 급여를 명할 수 있다.
이 결정은 소송제도에 있어 중대한 예외이다. 따라서 불복인 당사자는 1주일 이내에 이의를 할 수 있고, 이의가 있으면 위의 강제재판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의가 없으면 그 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소액사건의 항소심재판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와 재항고이유가 극히 제한되어 있어서 사실상 두 심급밖에 재판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소액사건은 되도록 신속히 사건을 종결지으려는 고려에서 나온 제도이다.
한편, 1995년 9월 1일부터 종전의 순회심판소가 없어지고 대신에 시법원 또는 군법원이 새로 생겼다. 종래의 순회심판소 체제에서는 순회심판소의 관할사건에 대하여 관할 지방법원 본원이나 지원도 관할권을 가지고 있어서 당사자가 임의로 선택하여 제소하더라도 문제가 없었으나, 시·군법원이 설치된 이후부터는 소액사건 등에 관하여 시·군법원에 배타적인 토지관할권이 부여되므로, 시·군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의 소송이나 신청을 지방법원이나 지원에 제기하면 관할위반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