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회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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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행정
제도
관할 판사가 관내를 순회하면서 간략하게 하는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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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관할 판사가 관내를 순회하면서 간략하게 하는 재판.
개설

현재 인구가 밀집된 도시에는 지방법원이나 그 지원이 설치되어 불편 없이 재판을 받을 수 있지만, 순회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서는 경미한 사건도 멀리 있는 법원에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불편을 겪게 된다. 따라서 이 순회재판은 경미한 사건에 한하여 판사가 현지에 나가서 재판을 하게 하는 제도이다.

순회심판소의 관할구역표(1983년 8월 5일 현재)에 의하면, 서울지방법원 관내에 3, 인천지방법원 관내에 2, 수원지방법원 관내에 5, 춘천지방법원 관내에 7, 청주지방법원 관내에 6, 대전지방법원 관내에 7, 대구지방법원 관내에 13, 부산지방법원 관내에 2, 마산지방법원 관내에 9, 광주지방법원 관내에 12, 전주지방법원 관내에 9, 제주지방법원 관내에 1개 소가 설치되어 있었다.

내용

순회하는 판사가 심판할 수 있는 사건은 순수한 의지에서 재판이라고 볼 수 없는 민사사건들과 경미한 형에 처할 형사사건들이다.

그 중 화해라 함은 <민사소송법>에 규정하고 있는 이른바 제소전 화해절차를 말하며, 독촉이라 함은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지급명령절차이고, 조정이라 함은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것과 <차지차가조정법>에 의한 것이 있으나 조정위원회의 구성이 여의치 않아 그 실시가 사실상 보류상태에 있다.

민사에 관한 순회재판으로서 의의가 있는 것은 소액사건(현재는 200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민사사건)을 순회판사가 다룰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제도에 의하여 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고장에서도 200만 원을 넘지 않는 생활주변의 민사사건에 관하여는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순회판사가 다루는 형사사건은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의하여 즉결심판을 하게 되어 있다. 즉결심판의 방법으로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측면에서는 순회재판이 제법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나, 소액사건의 처리에 관하여는 아직도 회의적이고 이용도가 저조하다.

그 까닭은 홍보가 덜 된 탓도 있겠지만 기록과 판사가 따로 떨어져 있어서 사전의 준비가 소홀하기 쉽고 당사자로서도 상주하지 않는 순회판사에게 정열을 쏟을 마음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1995년 9월 1일부터 종전의 순회심판소가 없어지고 대신에 시법원 또는 군법원이 새로 생겼다. 종래의 순회심판소 체제에서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서 근무하는 판사가 한 달에 한 두 번 순회심판소에 잠시 와서 재판만을 하고 돌아감으로써 재판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으나, 시·군법원이 새로 생김으로써 대부분 전담판사가 지정되어 그곳에 상주하면서 1주일에 한번은 재판을 열고, 소액사건과 관련된 가압류사건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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