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회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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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 /행정
제도
법원이 먼 지역 주민들을 위해 관할 판사가 간이한 사건을 재판하던 제도.
제도/법령·제도
제정 시기
1956년 1월 6일
폐지 시기
1995년 9월 1일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순회재판은 법원이 먼 지역 주민들을 위해 관할 판사가 간이한 사건을 재판하던 제도이다. 법원과 법관의 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지방 도시마다 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통이 불편하여 사법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1956년 순회재판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순회심판소가 비상설화되어 있어 재판의 지연으로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등 순회재판 제도의 실효성이 문제가 되었다. 그리하여 1995년 9월 1일부터 시군법원제도가 시행되면서 순회재판은 역사 속의 제도가 되었다.

목차
정의
법원이 먼 지역 주민들을 위해 관할 판사가 간이한 사건을 재판하던 제도.
내용

지방법원가정법원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하도록 관할구역 안에 순회심판소를 두고, 지방법원장으로부터 순회 명령을 받은 지방법원 또는 지원 소속의 판사가 각 순회심판소를 순회하며 심판하게 되어 있던 순회심판소 제도는 1956년 1월 6일 「법원조직법」의 개정으로 도입되었다. 그 이전에는 주재 판사가 순회판사의 역할을 하였다.

그 후 「순회심판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999호 1988. 2. 25. 시행]에 따르면 당시 순회심판소는 전국의 지방법원 관내에 103개가 있었다. 다음 괄호 안의 지역 표기는 순회심판소의 명칭을 의미한다.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관내 7개[파주 · 포천 · 가평 · 남양주 · 연천 · 철원 · 고양], 인천지방법원 관내 2개[강화 · 김포], 수원지방법원 관내 5개[안성 · 평택 · 용인 · 화성 · 광명], 성남지원 1개[광주] · 여주지원 2개[양평 · 이천], 춘천지방법원 관내 4개[인제 · 홍천 · 양구 · 화천], 강릉지원 관내 2개[삼척 · 동해], 원주자원 1개[횡성], 속초지원 2개[양양 · 고성], 영월지원 3개[정선 · 태백 · 평창], 청주지방법원 관내 3개[보은 · 괴산 · 진천], 충주지원 1개[음성], 영동지원 1개[옥천], 제천지원 1개[단양]이다.

대전지방법원 관내 2개[조치원 · 금산], 홍천지원 3개[장항 · 대천 · 예산], 공주지원 1개[청양], 강경지원 1개[부여], 서산지원 2개[태안 · 당진], 천안 1개[온양], 대구지방법원 관내 6개[청도 · 영천 · 왜관 · 성주 · 경산 · 고령], 안동지원 2개[영주 · 봉화], 경주지원 1개[포항], 김천지원 2개[선산 · 구미], 상주지원 2개[예천 · 점촌], 의성지원 2개[청송 · 군위], 영덕지원 2개[울진 · 영양]이다.

부산지방법원 관내 1개[김해], 울산지원 1개[양산]이다.

마산지방법원 관내 2개[함안 · 진해], 진주지원 5개[하동 · 의령 · 삼천포 · 남해 · 산청], 충무지원 2개[거제 · 고성], 밀양지원 1개[창녕], 거창지원 2개[함양 · 합천]이다.

광주지방법원 관내 6개[곡성 · 나주 · 담양 · 화순 · 장성 · 영광], 목포지원 3개[함평 · 영암 · 무안], 순천지원 5개[보성 · 구례 · 여수 · 고흥 · 광양], 해남지원 2개[완도 · 진도]이다.

전주지방법원 관내 4개[진안 · 김제 · 무주 · 임실], 군산지원 2개[이리 · 익산], 정주지원 2개[부안 · 고창], 남원지원 2개[장수 · 순창], 제주지방법원 1개[서귀포] 이다.

총합계 103개의 순회심판소에서 순회재판이 진행되었다.

순회재판 사건은 소액사건, 화해 · 독촉 및 조정사건, 1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과료에 처할 범죄 사건을 심판하였다.

당시 소액사건의 소송 목적의 값은 1973년 2월 4일 「소액사건심판법」 제정 당시 20만 원이었으나, 1993년 9월 8일 「소액사건심판규칙」 개정으로 1000만 원으로 상향되었다.

그러나 순회심판소는 지역의 등기소 건물에 임시로 설치되었으며, 판사가 상주하지 않고 한 달에 1~2회 정도만 순회재판이 진행되어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지역 주민들은 순회심판소보다는 지방법원의 본원이나 지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 불편을 겪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1994년 7월 27일 「법원조직법」이 개정되면서, 1995년 9월 1일 종래의 순회심판소를 대체하는 시군법원이 설치되었다.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2024년 현재 전국적으로 99개의 시군법원이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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