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검사가 기소하여야 비로소 그 기소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심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검사가 기소한 범위 내에서만 심판을 할 수 있다. 즉, 기소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있는 범위 안에서만 심판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검사가 피고인에게 절도의 혐의가 있다고 기소한 경우에 법원이 심리한 결과 절도에는 증거가 없고, 절도와는 동일성이 없는 다른 범죄에 관하여 증명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절도 이 외의 범죄에 관하여 유죄의 선고를 하지 못하고, 절도에 관하여 오직 무죄를 선고할 수 있을 따름이다.
또한 불고불리의 원칙은 사람(피고인)에 대하여도 제한을 가한다. 즉, 검사가 갑을 기소한 경우에 심리한 결과 그 공범으로서 을의 범죄가 인정되더라도 법원은 을을 처벌하지 못한다. 이러한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한 재판은 위법한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 상고할 수 있다.
근대 형사소송 제도가 확립되기 전에는 이른바 규문주의(糾問主義)에 의하여 심판자인 법원이 스스로 형사소송을 개시하여 심리하였기 때문에 재판을 받는 피고인은 오직 소송의 대상 노릇밖에 하지 못하여 자기의 방어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근대 형사소송 제도 아래에서는 이른바 탄핵주의에 의하여 재판기관과 소추기관이 분리되어 소추가 있어야 법원이 심리를 하게 된다. 이는 피고인을 소송당사자로 승격시켜서 기소관인 검사와 대등하게 공박할 수 있게 하는 데 그 의의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