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심증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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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판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인정할 때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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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법원이 판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인정할 때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주의.
내용

재판은 우선 다툼이 있는 사실을 확정하고, 다음에 이 확정된 사실에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결론을 끌어내는 과정을 밟는다. 이 두 단계의 과정 중 사실확정은 매우 어려운 절차이다. 가령, 당사자 쌍방 증인의 증언이 엇갈리는 경우 등에 있어서 법원으로서는 여러 가지 증거들의 증명력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 점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은 “법원은 변론의 전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의 진실여부를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형사소송법」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두 규정의 취지는 증거의 취사선택에 관하여는 아무런 법적인 구속 없이 법원의 자유판단에 맡긴다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증거방법과 증명력에 관하여 미리 법령에서 그 한계를 정하여놓는 주의를 법정증거주의라 한다.

연혁적으로는 법정증거주의가 먼저 채택되었다. 프랑스혁명 이후 여러 나라들은 법정증거주의의 경직성에서 빚어지는 결함을 배제하고자 민사 · 형사간에 모두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법정증거주의는 법관을 불신하는 사상에서 생겨난 것이고, 이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는 법관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생각에서 출발한 것이다.

법관의 자격을 엄격히 하고 그 독립성을 엄격히 보장한다면 법관으로 하여금 나날이 변화하는 새로운 사회현상에 기민하게 대응하면서 양심에 따라 자유심증으로 적정한 재판을 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나을 것이다. 즉, 몇 개의 증거법칙에 얽매여서 실정에 맞지 않는 재판을 강요하는 것보다 자유심증주의가 훨씬 우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이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하면서 사회정의 · 형평의 이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마치 그 한계인 양 적어놓았지만, 이것은 당연한 수칙을 적어놓은 데 불과하다. 이러한 수칙을 무시한다면 양심에 따른 재판이라고 말할 수 없고, 오히려 법관에게 무제한 자의를 허용하는 것이나 다름없을 것이다.

우리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은 모두 항소심을 사실인정의 최종심급으로 규정하고, 최종심인 대법원도 항소심이 인정한 사실에는 구속을 받게끔 규정하고 있지만, 그 사실인정과정이 위에서 본 자유심증의 테두리를 벗어난 경우에는 위법이라 하여 대법원이 파기할 수 있다.

한편,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자유심증주의에 중대한 제한을 가하고 있는데, 이는 자백의 강요에 의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이다.

참고문헌

『신민사소송법』 상(이영섭, 박영사, 1980)
『민사소송법개론』 상(송상현, 경문사, 1985)
『형사소송법』(김기두, 박영사, 1985)
『민사소송법』(이시윤, 박영사, 1986)
『형사소송법원론』(강구진, 학연사,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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