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달관은 법원이나 법관의 보조기관이 아니고 법에서 정한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 단독제의 독립기관이다. 처음에는 집달리(執達吏)라 불렀으나 1981년의 「법원조직법」 개정에서 집달리가 공무원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집달관으로 개칭하였고, 이에 따라 「집달리법」도 「집달관법」을 거쳐, 1995년 12월 다시 「집행관법」으로 전면 개정되어 1997년 현재 일부가 다시 개정되었다.
집행관은 10년 이상 법원주사보나 검찰주사보, 또는 마약수사주사보 이상의 직에 있던 자 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임명한다.
그리고 임명된 날로부터 4년이 경과하면 퇴직하며, 61세가 정년으로 되어 있다. 집달관은 당사자의 위임에 의하여 고지(告知) 및 최고(催告: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청구하는 일), 동산의 경매, 거절증서의 작성 등의 사무를 처리한다.
그리고 법원 및 검사청의 명령에 의하여 서류와 물품의 송달, 벌금·과료·과태료·추징, 또는 공소에 관한 소송비용의 재판 집행 및 몰수물의 매각, 영장의 집행, 기타 직무상 하여야 할 사무 등을 처리할 의무를 가진다.
집행관과 채권자의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에 관하여는 학설이 나누어져 있으나 위임관계설보다는 공무관계설로 보는 것이 다수설이며 우리 법체계에도 맞는 것으로 해석된다. 집행관이 위임받은 직무를 처리할 때는 일정한 수수료를 받아 이것으로 수입을 삼기 때문에 다른 공무원과는 그 지위가 다르다.
「민사소송법」에 의하면, 집행관이 채권자의 위임에 의해 하는 행위와 직무상 의무의 위배로 인해 채권자 및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손해를 입게 한 때에는 제1차로 그 배상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데, 집행관의 지위를 공무원에 준하는 것으로 본다면 「헌법」의 규정에 비추어 국가가 제1차로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옳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집달관의 제1차적 책임을 규정한 「민사소송법」은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가 아니냐는 논의가 매우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