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은 지방법원에 배치되어 재판의 집행과 서류의 송달 기타 법정사무를 행하는 단독제의 사법기관이다. 집달관은 집행관의 예전 명칭이다. 민사 분쟁은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해결되기도 하지만, 종국적으로는 민사 집행을 통하여 해결되기도 한다. 이러한 민사 집행은 실체법상의 이행청구권의 강제적 실현으로서 국가가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환가 등을 하여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제도인데, 그 절차에 관여하는 주체로서 당사자로부터의 신청을 받아 실제로 민사 집행을 실시하는 국가기관인 집행기관으로서 역할을 한다.
집행관의 자격은 10년 이상 법원주사보, 등기주사보, 검찰주사보 또는 마약수사주사보 이상의 직급으로 근무하였던 사람 중에서 성실도, 근무평점, 근무 기간, 연령 등을 고려하여 지방법원장이 집행관자격심사위원회를 거쳐 임명한다. 집행관은 임명 예정자로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지방법원장이 임명한다. 집행관의 정원은 「집행관규칙」 별표에서 정해져 있으며, 2024년 현재 460명이다.
집행관의 임기는 4년이며, 연임할 수 없으며, 정년은 61세이다.
집행관은 원칙적으로 임명받은 지방법원본원 또는 지방법원지원의 관할구역 내에서만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집행관이 집행기관으로서 하는 직무는 강제집행과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 · 가압류의 경우에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 동산 인도 청구의 집행, 부동산 · 선박의 인도 집행, 동산 가압류 집행, 단행 가처분의 집행 등이 있다. 그리고 집행법원이 하는 집행 절차에 부수된 직무로서는 어음 · 수표 그 밖에 배서로 이전할 수 있는 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된 증권 채권의 압류, 부동산의 현상, 점유 관계, 차임 또는 보증금의 액수, 그 밖의 현황에 관하여 조사, 경매 · 입찰의 실시, 부동산 강제관리에 있어서, 관리인의 원조 요청에 대한 원조, 매각 부동산 인도명령의 집행, 채권압류를 위한 채권 증서의 취득, 채권 증서의 인도, 채권의 매각, 유체동산에 관한 청구권에 대한 집행을 위한 목적물의 수령과 현금화 등이다.
또한 「집행관법」상의 사무로서 집행관의 업무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처리하는 사무로서 고지 및 최고, 동산의 경매, 거절증서[어음상의 권리의 보전, 즉 소구권의 행사 또는 보전에 필요한 행위를 한 사실을, 또는 그 결과를 증명하기 위한 요식의 공정증서]와, 법원 및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처리하는 의무적 사무로서 서류와 물품의 송달, 벌금 · 과료 · 과태료 · 추징 또는 공소에 관한 소송비용의 재판의 집행 및 몰수물의 매각, 영장의 집행, 기타 직무상 하여야 할 사무로 나눌 수 있다.
집행관은 소속 지방법원의 관할구역 안에서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지정한 곳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집행관사무소에는 대표 집행관을 두어야 하며, 대표 집행관은 집행관사무소 소속 집행관을 대표하며 집행관사무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집행관은 법원으로부터 보수를 받지 않고, 집행하는 업무의 내용에 따라 「집행관수수료규칙」에서 정해진 소정의 수수료를 보수로 받지만, 그 수수료를 초과하여 징수하거나 특별한 보수를 받지 못한다.
이처럼 집행관은 「민사집행법」상 원칙적 집행기관으로 민사집행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명칭의 역사를 살펴보면 1949년 9월 26일 「법원조직법」 제정 당시에는 집달리(執達吏)라고 하였다. 그 후 1981년 1월 29일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집달리의 공무원성을 강조하여 집달관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1995년 12월 6일 「집행관법」 개정으로 집달관에서 집행관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