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의무는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할 규범에 의하여 과해지는 구속이다. 사람의 생활관계 중에서 법의 규율을 받는 것을 법률관계라고 말하는데, 법률관계의 내용은 권리와 의무로 구성된다. 의무는 권리와 대립하는 개념이고, 보통 서로 대응하여 존재한다. 근원인 규범에 따라서 도덕적 의무, 종교적 의무, 법적 의무 등으로 구별된다. 이중 법적 의무는 법률상의 구속을 받는 의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반드시 따라야 할 것으로, 법에 의해 강요되는 구속이다. 의무가 실행되지 않는 경우 소 또는 강제집행에 의해 강제되거나 혹은 손해배상책임이 과해진다.
정의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할 규범에 의하여 과해지는 구속.
개설
내용
의무는 그것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 대부분 소(訴) 또는 강제집행(强制執行)에 의하여 이의 이행이 강제되거나 혹은 그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과해진다. 만약 법에 의하여 일정한 구속이 과해지나, 이의 불이행시 위와 같은 효과가 인정되지 않고 단지 법적 불이익을 받거나 유리한 지위를 상실당할 뿐인 때에는, 이는 의무가 아니다. 이를 간접의무(間接義務) 혹은 책무(責務)라고 한다. 승낙연착(承諾延着)의 통지의무(通知義務)(「민법」 제528조), 증여자(贈與者)의 하자고지의무(瑕疵告知義務)(「민법」 제559조 1항) 등이 이의 예이다.
현황
공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강제방법으로는 사법상 의무와 달라서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에 의하고, 특히 공법상 금전급부의무에 관하여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 강제집행방법에 의하는 일이 많다. 또한 공의무의 위반에 대하여는 벌칙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참고문헌
- 『헌법학신론(憲法學新論)(20판)』(김철수, 박영사, 2010)
- 『한국헌법론(韓國憲法論)(전정6판)』(허영, 박영사, 2010)
- 『민법총칙(民法總則)(9판)』(김증한·김학동, 박영사, 2006)
- 『법학통론(法學通論)』(김증한, 박영사,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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