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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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행정
제도
쟁의를 일으킨 당사자 사이에서 제3자가 조정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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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쟁의를 일으킨 당사자 사이에서 제3자가 조정하는 일.
내용

중재에는 국가간·개인간에 분쟁이 생겼을 때 그들이 선임한 제3자의 판단(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있고, <노동쟁의조정법>에 규정된 중재가 있다. 노동위원회가 노동쟁의를 중재하는 제도이다. 여기에서는 <중재법 仲裁法>에 규정된 중재에 관하여만 보기로 한다.

즉, 사법상(司法上)의 분쟁을 당사자 사이의 따라 의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않고 중재인의 판정(判定)으로 신속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중재가 유효하려면 사전에 중재계약이 있어야 한다.

이 중재계약은 첫째 그 범위가 밝혀져 있어야 한다. 즉,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이미 당사자 사이에 발행하고 있거나, 또는 장래에 발생할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겠다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 둘째로 이 중재계약은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반드시 서면으로 나타나 있어야 한다.

공연한 다툼의 씨를 예방하자는 것이다. 한번 중재계약이 유효하게 존속되는 한 그 당사자는 그 분쟁에 관하여 법원에 제소하지 못하고, 반드시 중재판정에 승복하여야 한다.

중재계약의 이행이 불능일 때에는 당사자는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중재인의 수와 그 선정방법은 중재계약에서 정할 수 있으나,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으면 각 당사자 한 사람씩 선정한다. 그러나 상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법률관계에 관한 중재(상사중재)에 있어서는 예외규정이 있다.

즉, 이 상사중재계약에 중재인의 선정이 분명하지 않으면 상공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협회(大韓商事仲裁協會)의 <상사중재규칙>에 따르는 것으로 추정한다.

중재절차의 내용도 중재계약에서 정할 수 있으나 여기에 정하여져 있지 않으면 중재인이 정하고, 상사중재절차는 당사자의 의사가 분명하지 않으면 <상사중재규칙>에 따르는 것으로 추정한다. 중재인은 판정을 하기 전에 당사자를 심문해야 하고, 임의로 출석한 증인이나 감정인을 심문할 수도 있다.

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의 협조도 요청할 수 있다. 중재인이 여러 사람일 때에는 그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중재판정을 한다. 중재판정에 관한 의견이 가부 동수일 때에는 그 중재계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중재판정은 서면으로 작성하되 중재인이 서명날인하고 주문(主文)과 이유의 요지 및 작성연월일을 기재해야 한다. 중재판정은 당사자에게 송달하고, 그 송달증서와 함께 그 원본(原本)을 관할법원에 보내어 보관하게 한다.

중재판정은 약정된 기간이 없으면 중재개시일로부터 3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 한번 중재판정이 내려지면 당사자 사이에서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중재판정의 판단에 따라 강제집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법원의 집행판결을 받아야 한다.

이것은 중재판정이 비법률인이 내린 판단이기 때문에 혹시 법률상 금지된 행위를 할 것을 내용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 따위를 판사로 하여금 가려보게 하자는 것이다.

당사자는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에 대하여 중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중재판정취소의 사유가 있는 중재판정에 대하여는 법원이 집행판결을 선고하지 못한다.

중재판정취소의 소는 그 취소의 이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집행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상공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협회는 <상사중재규칙>을 제정하거나 이것을 변경할 수 있는데, 이때에는 대법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현재의 <상사중재규칙>은 대법원이 1973년 4월 3일 승인한 것이다. 대체로 사법상의 분쟁을 법원에 제소하여 그 판결을 받아서 해결하려면 상당한 시일과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특히 상사분쟁과 같이 전문성이 요청되는 사건에서는 법률에 의한 법관의 판결이 반드시 적정한 판단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리하여 비법률가인 중재인에 의하여 신속히 해결된다면 그 이상 바람직스런 일은 없다.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상사중재사건의 경우는 몰라도 일반민사중재사건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그 이용도가 저조하다.

집필자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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