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는 분쟁 당사자의 합의로 법관이 아닌 중재인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이다. 당사자 간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조정·화해와 같은 대체적분쟁해결수단 중의 하나이다. 중재의 본질은 사적 재판이며 중재인 선정, 절차 진행, 준거법 등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진행하는 것이다. 국제 거래에서는 거래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으로 해결하는 경우에는 상대방 국가의 법체계에 익숙하지 않고, 상대방 국가의 편파적인 재판을 우려하여 중재를 선호하는 경향이 많다.
중재란 분쟁 당사자 간의 중재합의에 따라 사법(私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현존하거나 장래에 발생할 분쟁을 법원의 판결이 아닌, 전문가인 제삼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그 중재인의 심리와 판정에 맡겨, 분쟁을 해결하는 자주적 ·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로서 특히 국제 거래에서 널리 활용된다. 우리나라는 1966년 「중재법」을 제정하였고, 1996년 전면 개정하였다. 2016년 개정은 우리나라 중재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선진화함으로써 중재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국제적 분쟁의 규모와 가액이 늘어날수록 중재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국제중재란 어떤 외국적 요소가 있는 중재를 말하는 것으로서, 국내중재와 국제중재를 구분하는 기준으로는 분쟁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국적 내지 상거소를 드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제연합무역법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UNCITRAL]가 1985년에 제정하고 2006년 개정한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모델중재법[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제1조 제3항은 위 두 가지 구별 기준을 혼합하여, ① 중재합의 체결 당시 당사자들이 다른 국가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경우, ② 당사자들이 영업소를 가진 국가 밖에 중재지, 주된 의무이행지나 분쟁 대상 관련지가 있는 경우, 또는 ③ 당사자 간에 중재합의 대상이 한 국가 이상에 관계된다고 명백히 합의한 경우를 모두 국제중재라고 본다.
이에 대하여 국내중재는 국내에 주된 영업소나 상거소를 두고 있는 당사자 간의 중재로서,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에서 정한 국제중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중재를 말한다.
또한 중재는 임의중재와 기관중재로 구분할 수 있다. 임의중재는 기관이 관여하지 않고 분쟁 당사자가 정하는 절차가 적용되는 중재를 말한다. 기관중재의 경우, 국제중재기관의 중재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유명한 국제중재기관으로는 국제상공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Commerce, ICC] 산하 국제중재법원[International Arbitration, CIA], 런던중재법원[The London Court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LCIA] 등이 있다. 참고로 대한상사중재원[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은 우리나라의 중재기관으로서, 「중재법」에 의거하여 1966년에 설립된 상설 법정 중재기관이다.
중재의 장점을 들면, 민사소송은 판사를 원고 또는 피고가 선택할 수 없으나, 중재는 중재인의 선정에 분쟁 당사자가 관여할 수 있으므로, 분쟁 당사자가 선호하는 사람을 중재인으로 선택할 수 있다.
또한 민사소송은 정해진 「민사소송법」상의 절차에 따라서만 진행이 되지만, 중재합의가 있으면 중재절차는 당사자의 합의에 따른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그러한 중재합의는 계약상의 분쟁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말한다. 중재합의의 내용에는 중재를 행할 중재지, 중재기관 및 적용할 준거법 등을 명확하게 명시하여 중재절차 진행 시에 다툼을 예방할 수 있다. 이 같은 기본적 사항에 대한 중재합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중재합의가 있으면 소(訴)를 제기하는 것이 금지된다. 만약 이러한 중재합의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1차 변론 기일 전까지 본안전항변(本案前抗辯)을 통하여 중재계약이 있다는 사실을 주장, 입증하면 법원은 소 각하 판결을 한다. 중재인의 선정과 기피 절차는 당사자의 합의로 정한다. 또한 국제 상거래나 기업 투자 분쟁에 있어서는 국제중재기구가 나서게 됨으로써 자국 법원의 편파성을 피할 수 있다. 그러나 분쟁 당사자의 중재인 선정으로 인하여 중재인이 당사자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그리고 중재는 상소가 허용되지 않아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단심제이다. 즉, 중재합의에 따른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데, 소송과 같이 3심제가 아닌 분쟁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중재판정은 불복절차인 항소나 상고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중재판정은 당사자 사이에 자주적으로 선택된 분쟁해결 방법이므로, 임의로 이행될 가능성이 높지만, 이행이 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법원의 강제적 수단에 의하여 중재판정이 실현된다. 즉 현행 「중재법」상 중재판정에 대하여 집행판결이 아닌 집행 결정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법원에 대하여 중재판정에 기한 집행을 허가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구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중재판정은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뉴욕협약[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1958]에 의해 전 세계 168개 국가에서 집행력과 구속력을 갖는다.
이처럼 중재는 날로 늘어나는 거래 분쟁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판결을 대체하는 합리적인 분쟁해결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