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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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방송
단체
언론의 보도로 인한 분쟁을 중재하고, 언론침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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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언론의 보도로 인한 분쟁을 중재하고, 언론침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
내용

필요한 경우 해당 언론기관의 발행인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1981년 3월 31일 <언론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문화공보부장관이 39명의 언론중재위원을 위촉하여 발족하였다. 언론기관의 거대화·과다경쟁·상업성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언론의 부정적 요소에 대한 비판과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면서 설립되었다.

언론보도로 인하여 발생한 언론과 개인의 법익(法益) 사이의 충돌을 적절히 중재함으로써 법정투쟁을 거치지 않고도 언론사와 침해받은 개인의 중요한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처리하는 것이 목적이다.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쳐야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정정보도(訂正報道)의 청구에 의한 분쟁을 중재하고 있으며, 그 밖에도 <언론기본법>과 <언론침해시정권고기준 言論侵害是正勸告基準>(1981년 제정)에 따라 현저하고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언론침해의 내용을 심의, 필요한 경우 그 발행인 또는 방송국의 장(長)에게 시정을 권고하고 있다.

조직은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7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에 5개 중재부, 지방법원 관할구역 단위로 각 광역시와 도에 1개 중재부씩 모두 15개의 중재부와, 서울에 사무처를 두고 있는데, 각 중재부는 현직 법관을 부장으로 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중재부와 사무처에서는 정기간행물과 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그 공표가 행해진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중재를 신청하면 이를 접수하고, 14일 이내에 해당 중재부에서는 접수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중재기일을 정하여 당사자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재절차를 진행한다.

중재결과 당사자 쌍방간에 합의가 성립될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중재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은 14일 이내에 법원에 제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1995년 12월 30일에는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이 위원회에 중재결정권이 부여되어 언론중재제도가 보다 강화되었다.

이 위원회의 발족 이후 언론중재제도의 정착과 원활한 중재업무 처리를 위하여 세미나와 지방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있으며, 언론중재 사례를 비롯한 연구논문 등을 게재하는 계간지 ≪언론중재 言論仲裁≫를 1981년 겨울에 창간호를 발행한 이래 계속 발간하고 있다.

1982년 12월에 한국·미국·일본·독일·영국의 판례 총 50편이 수록된 ≪국내외언론관계판례집≫ 제1집을 발간한 이후 매년 국내의 언론관계 판결집과 연차보고서를 발행하고 있다.

참고문헌

『언론중재 6』(언론중재위원회, 1983.3.)
『’98한국신문방송연감』(한국언론연구원,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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