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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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 /행정
제도
가사에 관한 소송과 비송 및 조정에 대한 절차의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이칭
이칭
인사소송법(人事訴訟法)
제도/법령·제도
제정 시기
1990년 12월 31일
시행 시기
1991년 1월 1일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가사소송법」은 가사에 관한 소송과 비송 및 조정에 대한 절차의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1961년 「인사소송법」이 제정되어 친족관계, 상속 관계, 기타 신분 관계에 관련된 절차를 규정하였다. 1991년 1월 1일부터 「가사소송법」의 시행으로 「인사소송법」은 폐지되었다. 재판장이 직권으로 사실 조사 및 필요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직권탐지주의를 도입하였으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언제든지 사건을 조정에 붙일 수 있었다.

정의
가사에 관한 소송과 비송 및 조정에 대한 절차의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제정 목적

인격의 존엄과 남녀평등을 기본으로 하고 가정의 평화 및 친족 간에 서로 돕는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가사(家事)에 관한 소송(訴訟)과 비송(非訟) 및 조정(調停)에 대한 절차의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

1961년 당시 「인사소송법」의 적용 범위는 「의용인사소송수속법」, 즉 1947년 일본의 「가사심판법」 제정으로 인하여 개정되기 전 일본의 「인사소송수속법」과 그 적용 범위가 유사하였다.

「인사소송법」은 가사사건 절차 법제의 정비를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따라서 가사소송 절차는 「인사조정법」의 조정을 통한 해결을 하였다. 조정이 안되거나 조정에 적합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가사소송사건과 일정한 범위의 가사비송사건은 「인사소송법」, 나머지 가사비송사건은 「비송사건절차법」이 적용되었다.

「인사소송법」의 내용은 총칙 편에서 가사사건에 전반적으로 적용될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칙들을 규정하였다. 제1조에서 그 목적을, 제2조와 제6조에서 적용 범위를 명시하였으며, 제3조부터 제13조까지 인사소송 전반에 적용될 민사소송에 관한 특칙을 규정하였다. 제8조에서 재판장의 석명권, 제9조에서 재판장의 직권조사, 제11조에서 직권조정 회부, 제12조에서 변론주의의 제한을 규정하여 인사소송 절차에 관한 법원의 적극적, 능동적 역할을 분명히 하였다.

현재 성년후견제도의 도입 이전에 사무 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을 위한 제도로서 금치산 · 한정치산의 선고 또는 그 선고 취소의 청구, 실종의 선고 또는 그 선고 취소의 청구 등에 관한 규정은 「인사소송법」 제정 당시에는 규정되었으나, 1963년 12월 13일 개정에서는 「가사심판법」의 갑류 가사심판 사건으로 규정되어 해당 규정은 삭제되었다.

그리고 혼인의 무효 · 취소, 이혼 · 이혼의 무효나 취소, 부부의 동거 · 자의 양육 및 부부 재산 약정의 변경에 관한 청구, 자의 부인 · 인지의 청구 · 인지의 무효나 취소 · 인지에 대한 이의, 「민법」 제845조의 규정에 의한 부를 정하는 청구 및 「민법」 제865조의 규정에 의한 친생관계존부의 확인 청구, 입양의 무효 · 취소, 파양 또는 파양의 무효 취소의 청구, 친권 · 법률행위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의 상실 선고 또는 그 실권회복 선고의 청구, 후견인 · 친족회원의 순위 · 결격 · 해임, 친족회 결의의 무효 또는 결의에 대한 이의 및 결의에 갈음할 재판의 청구, 부양의 청구 또는 부양의 순위 · 정도 · 방법을 정하는 청구 및 그 취소 변경의 청구, 상속의 무효 · 상속의 회복 ·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의 취소, 상속의 순위 및 상속분에 관한 청구, 유언의 검인 · 유언의 무효나 취소 및 유언 집행에 관한 청구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인사소송법」의 특징으로서 주1를 도입하였다.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의 대상인 법률관계는 사적 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이에 관한 사실의 주장과 증거의 제출로 사적 자치가 적용되므로, 사실을 주장하고 증거를 제출할 책임을 당사자가 부담하는 변론주의가 지배한다. 그러나 인사소송에서 직권탐지주의는 소송자료의 수집과 제출을 법원이 부담하고, 기록에 나타난 사실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판결의 기초로 삼아야 하고, 당사자의 증거신청 여부를 불문하고 법원이 증거조사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인사소송에서 직권탐지주의를 적용한 이유는 사실의 진상을 밝히기 위하여 법원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당사자의 잘못된 소송행위에 의하여 사실관계가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즉 신분 관계를 대세적 · 획일적으로 처리하여 공익을 실현할 목적으로 법원의 능동적 역할을 강조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인사소송법」은 가사사건에 관한 일반적 절차법으로서 가사사건의 절차 법제 정비라고 할 수 있다.

변천사항

「인사소송법」은 1961년 12월 6일에 제정되어, 196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그동안 「조선민사령」 제1조 제17호에 의하여 의용된 「인사소송수속법」은 「인사소송법」의 제정으로 폐지되었다. 그 후 「가사소송법」이 1990년 12월 31일에 제정되고,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인사소송법」은 폐지되었다.

참고문헌

논문

권재문, 「가사소송법 제17조의 연혁과 문제점: 가사소송절차에서의 직권탐지주의와 관련하여」(『법사학연구』 29, 한국법사학회, 2004)

인터넷 자료

주석
주1

민사 소송법에서,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관계없이 직권으로 사건의 사실 관계를 탐지하고 이에 필요한 증거를 조사하는 경향.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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