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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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소송의 내용과 절차를 규정하였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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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인사소송의 내용과 절차를 규정하였던 법률.
내용

10장 58조 및 부칙 5조로 되어 있으며, 1961년 12월 6일 제정, 공포 이래 한 차례 개정했다. 1990년 12월 31일 <가사소송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 법은 폐지되었다.

인사소송이라 함은 친족관계·상속관계 및 기타 신분에 관계되는 소송으로서 자세한 내용과 종류는 이 법 제2조에 규정해 놓았었다. 이를 크게 나누면 혼인의 무효·취소, 이혼, 이혼의 무효·취소 등과 같은 혼인관계에 관한 소송, 인지청구(認知請求), 친생부인(親生否認), 입양(入養)의 무효·취소, 파양(罷養), 친권상실(親權喪失) 등의 부모와 자식과 관계에 관한 소송, 후견인(後見人)에 관한 소송, 친족회(親族會)에 관한 소송, 부양관계에 관한 소송, 상속에 관한 소송, 유언에 관한 소송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인사소송은 원래 민사사건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절차에 관하여도 <민사소송법>을 적용함이 원칙이나, 그 소송의 결과가 사회생활의 기본 단위인 가정생활과 친족관계 및 사회의 미풍양속에 크게 영향을 미치므로 주로 재산권에 관한 소송인 일반 민사소송절차에서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특례가 규정되어 있다.

즉, 민사소송에서는 권리발생의 요건이 되는 사실을 주장하고 입증할 책임을 모두 당사자가 부담하는 이른바 변론주의(辯論主義)가 지배하나, 인사소송에서는 재판장이 직권으로 이를 집행해야 하는 직권탐지주의(職權探知主義)가 지배한다.

또한, 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때에는 증거조사를 할 필요 없이 그 내용대로 사실관계가 확정되고, 나아가 상대방의 청구 자체를 받아들여 이를 인낙(認諾)할 수도 있는 등, 임의로 그의 권리를 처분할 수 있는 이른바 당사자처분권주의(當事者處分權主義)가 적용된다. 그러나, 인사소송에서는 이러한 원칙이 배제되고 당사자는 자신의 권리를 함부로 포기할 수 없으며,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자백하더라도 아무런 효력이 없었다.

민사소송에서 선고된 판결은 그 소송당사자에 대해서만 효력을 갖는 것이 원칙이나 인사소송에서는 제삼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치는 대세적 효력(對世的效力)을 갖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인사소송의 원고는 사실심리가 종결될 때까지 피고를 경정(更正:다시 고침)할 수도 있고 다른 공동피고를 지명하여 청구를 병합할 수도 있는 등, 민사소송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특례가 인정되었다.

또한, 미성년자 등의 무능력자는 민사소송절차에서는 소송행위를 할 수 없으나 인사소송절차에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만 얻으면 소송행위를 할 수 있었다.

인사소송은 종류에 따라 관할법원이 개별적으로 정해져 있었고, 그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이 없거나 알 수 없을 때에는 대법원 소재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하게 되었는데, 각 규정에 의한 관할은 전속관할이므로 민사소송에서 인정되는 합의관할이나 응소관할(應訴管轄) 따위는 허용되지 아니하였다.

인사소송은 각 소송마다 그 당사자가 될 자가 법정(法定)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검사가 사망한 자를 대신하여 당사자가 되는 경우도 많다. 인사소송사건은 1963년에 <가사심판법>이 제정됨에 따라 모두 가정법원의 심판사항으로 흡수되어, 가정법원에서 이를 조정 또는 심판하고 있으며, 1990년 12월 30일 <가사소송법>이 제정되어 <가사심판법>은 폐지되었다.

참고문헌

「實務家事審判法」(金鍾權 -韓國司法行政學會,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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