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적으로 무역분쟁이 갈수록 증가하고 이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한 중재제도가 소송에 비하여 각광을 받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따라 1966년 3월 「중재법」을 제정 · 공포하고 이를 담당할 중재기관으로 1966년 3월 대한상공회의소 내에 국제상사중재위원회를 설치하였다. 그러다가 1970년 3월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협회로 독립한 후, 1980년 8월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으로 조직을 확대개편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대한상사중재원의 주무관청은 2016년 6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법무부로 변경되었다.
대한상사중재원 조직은 2본부 2센터 1지부 3해외사무소로 구성되어 있다. 세부 기구는 원장 이하 기획관리본부와 중재사업본부, 분쟁종합지원센터와 국제중재센터, 부산지부 그리고 LA, 상하이, 하노이 해외사무소로 편성되어 있다. 대한상사중재원의 회원은 통상회원과 특별회원이 있는데, 통상회원은 우리나라 무역업등록업자로 구성되며, 특별회원은 변호사, 관련 학계인사, 수출조합 등이 있다.
대한상사중재원의 업무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중재판정을 내리는 중재, 중재제도 보급을 위한 홍보 및 각종 중재 관련 교육, 분쟁의 해결 및 예방을 위한 상담, 클레임(claim)을 직접 접수하여 처리하는 알선 · 상담, 중재에 관한 조사연구, 자료수집 간행, 국제중재에 관한 업무 등이다.
주요 사업 실적으로는 2019년 12월 현재 국내외에서 발생한 각종 상사분쟁사건의 해결사업으로 연간평균 중재 440여건(국제중재 포함), 상담 11,000여 건, 알선 1,000여 건을 처리하고, 국제협력사업으로는 국제중재센터를 발족하여 국제중재사건 처리 및 해외 중재기관 간 업무협조, 해외 현지설명회 등 국제협력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기타 사업으로 정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하고 있는 한국 NCP 사무국 운영과 투자중재모니터링센터 운영 등이 있고, 주요 간행물로는 계간『중재지』를 발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