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국내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된 분쟁을 중재, 조정, 알선을 통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함으로써 명랑한 상거래 풍토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중재법에 의거하여 1966. 3. 22. 설립된 상설 법정 중재기관.
개설
기능과 역할
대한상사중재원의 업무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중재판정을 내리는 중재, 중재제도 보급을 위한 홍보 및 각종 중재 관련 교육, 분쟁의 해결 및 예방을 위한 상담, 클레임(claim)을 직접 접수하여 처리하는 알선 · 상담, 중재에 관한 조사연구, 자료수집 간행, 국제중재에 관한 업무 등이다.
주요 사업 실적으로는 2019년 12월 현재 국내외에서 발생한 각종 상사분쟁사건의 해결사업으로 연간평균 중재 440여건(국제중재 포함), 상담 11,000여 건, 알선 1,000여 건을 처리하고, 국제협력사업으로는 국제중재센터를 발족하여 국제중재사건 처리 및 해외 중재기관 간 업무협조, 해외 현지설명회 등 국제협력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기타 사업으로 정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하고 있는 한국 NCP 사무국 운영과 투자중재모니터링센터 운영 등이 있고, 주요 간행물로는 계간『중재지』를 발간하고 있다.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